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올 한해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육아휴직자(2010년 1월 1일자로 복직)의 09년 소득(상여)이 300만원인데,
휴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09년은 소득이 있는 남편한테해도 무방한가요?
--> 2009년 총급여액이 300만원이란 말씀이시지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300만원 - 300만원*80% = 60만원이 되실 것이고..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 남편에 대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셔서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아버지가 퇴직연금을 매월 150만원 받고있으면 이분은 기본공제자가 못되는거죠?
--> 퇴직연금이 퇴직보험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라면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라면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라면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를 의미를 합니다.
총연금액은 퇴직보험연금은 총수령액을
퇴직연금은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입니다.
어려우시죠...
아마도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혹 메일로 첨부(주민등록등본 삭제후)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퇴직보험연금이라고 가정하면
퇴직연금소득금액은 150만원*12개월 - (630만원 + (1,800만원 - 1,400만원)*10%) = 1,13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직계존속은 연령요건(만 60세)도 충족가능해야 하며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총수령액이 600만원 이하라면
완납적 원천징수(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09년에 자녀를 출산해서 어린이집에 맡겼을경우,
남편이 부양가족공제/교육비공제 받고
아내가 6세이하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따로 받을수 있나요?
--> 네, 자녀양육비 공제는 예외적으로 기본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어려우시죠..
저도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경험하시다보면
익숙해 지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세무사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재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자가 저희회사사람인데.... 연말정산안하고 소득이있는 남편분이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근데 답변에 휴직자도 연말정산 하라고 하셔서..... ㅠㅠ 헷갈려요... 저만 맨날 헷갈리나봐요...
아..혹시 제가 강의시 설명드린 것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즉, 남편분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시고
육아휴직자도 기타 소득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