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인은 경매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미리 법원에 선납하여야 하며, 추후 경매되면 매득금에서 최우선하여 이 경매비용을 충당하고 경매신청 채권자에게는 반환되므로, 결국 경매신청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납부 절차는 법원 경매 담당 공무원이 예납할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명령서에 기재한후 담당 판사의 날인을 받아 예납자에게 교부하면 예납자는 명령서 하단부의 기재사상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출납 공무원에게 납부하여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송달료는 법원 내 수납 은행에 납부하고 납수서를 받아 제출한다.
1. 경매현황조사 수수료
경매를 신청할 때는 경매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경매 수수료, 현황조사 수수료, 신문 공고 비용, 감정 수수료 등은 법원 담당공무원이 계산 근거에 의하여 산출한 예납금을 경매 신청인이 직접 현금 수납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 송달료는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한다.
현황조사 수수료란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이 수수료는 경매 개시가 결정되면 집행관이 부동산 현황, 임차인 관계 등 목적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집행 비용으로 사용된다.
감정평가기관에 목적 부동산의 최초 경매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료 중 기본 감정료는 물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대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되고, 초과 감정료는 기본 감정료의 50%가 추가된다. 감정료는 상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최하200,000원, 최상 3,500,000원을 한계로 두고 있다.
(원칙) 시가,임료 또는 사용료 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금액 이내로 한다.
1) 기본 감정료 감정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 다음의 요율에 의한 금액
감정가액
감정료
1천만원까지
3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만분의 15+15,000원+48,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만분의 8+50,000원+48,000원
1억원초과 50억원까지
1만분의 4+90,000원+48,000원
50억원초과 100억까지
1만분의 2+1,090,000원+48,000원
100억원 초과
1만분의 1+2,090,000원+48,000원
2) 초과 감정료 광산, 온천, 어장, 어업권,교량, 댐, 대형공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산림, 입목, 묘포, 관상용 식물, 기타 식물 등은 기본 감정료의 50% 추가
3) (소급감정) 감정명령년도의 전전년도 이전에 시가 등을 연도별로 감정하는 것을 소급감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료를 정한다.
가. 소급 감정료는 위 1의 감정료에 50%를 가산한다. 나. 현시가 등의 감정과 동시에 소급감정을 하거나 소급감정을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감정 횟수가 3회 이하인 때에는 현시가 등의 감정료를 기준으로 2배, 5회 이하인 때에는 3배, 6회 이상인 때에는 4배로 한다.
4) (여비) 여비는 2인 2회를 기준으로 민사소송법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
5) (감정료의 상하한) 1회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의 총감정료가 자료수집비, 여비를 포함하여 최하 200,000원 최상은 3,500,000원까지이다.
3. 송달료
송달료는 경매 법원이 경매기일 등 필요적 통지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법원마다 차이가 있다. 아래는 서울지방법원의 예이다.
구분
비용
1회 1인에게 송달하는 비용
2,260원
통지대상자수: 이해관계인 수 + 3 송달횟수 : 10회 예) 이해관계인 8명인 경우 (11×10) × 2,260 248,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