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1조,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신규로 영업하는 민박은 면적기준 150제곱미터(45.37평)로 규제(2011년 7월21일 개정) ?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 ? 3. 지원자금 및 요건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단, 농어촌민박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 금지)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 ? <민박과 펜션의 구분,민박사업 펜션사업 차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청서(붙임 1)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사업비지원 신청(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붙임 4) 발급 -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교부대장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서 접수시에도 신고필증 교부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변경 조치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2.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붙임 2)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시정명령, 제3차 사업장 폐쇄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사업장 폐쇄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사업장 폐쇄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붙임 5)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민박과 펜션의 구분,민박사업 펜션사업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