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미님 안녕하세요...
마땅히 아는것이 없으니... 또 로우미님께 신세를 지게 되네요...
저의 언니와 조카얘기입니다.
일단 언니는 3월초에 협의 이혼이 된상태입니다.
지금은 지금 살고 있는집 (전세5천) 의 이사날짜가 3월29일이기에... 아직 같이 아이들 (고1, 중1)과 같이 넷이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와 애들과 살집은 근처 2천5백 전세를 얻어논 상태입니다.(이사날짜 3월29일)
결혼생활동안 너무 힘들었고...
항상 무시하고... 협박하고... 하나하나 따지고...
너무 힘든상황에 언니는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었고... 아는것도 없었기에...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다른거 하나도 원하는거 없고... 애들하고만 같이 살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아이들 또한 엄마와 살길 원하고요... 아이들에게도 항상 한시간이 넘어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강요하고..
하루 24시간이 언니와 아이들에겐 48시간 같았다 하더라고요... 그리 느낄정도로 힘들게 했나봅니다.
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을 해야 서로가 깔끔하다고 하면서...
언니는 아는게 없으니 서류작성은 남편이 모두 했다 합니다.
나중에 서류를 보니... 친권 양육권 모두 '부'로 되어있고.. 양육비부담부분은 본인부담...썻더라고요..
언니는 이혼만 하면 되었기에.. 아무 상관이 없었답니다.
서류로 이혼이 정리된후 남편이엇던 사람은 태도가 확 돌변했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
언니와 아이들은 이사하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서류 정리후 언니가 등본을 띠어보니 아이들은 서울 본가 (할아버지할머니 주소지 등본)에 올라가 있고.
등본엔 세대주(남편이름)와 동거인(언니)만 나와있답니다...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이곳 인천에서 학교도 다니고 있고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더 문제는 집얻은 2천5백만원은 언니께 아니고...
언니몫은 천만원 주는 것도 아깝고..
딸 몫이 천만원 아들몫이 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보고 각서를 쓰라 하더라고요..
아이들 양육을 잘못했을시.. 이천만원을 배로 배상하라고... 각서쓰고 공증하라 한답니다.
자기는 친권 양육권을 다 가지고 있기에 자격이 되고... 언니는 엄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 cms통장(학교모든 비용 나가는 통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돌려줄생각 없다하고
언니가 아이들과 살 능력이 되는지 (통장에 잘 입금이 되는지...)자기가 지켜보겠다고....
자긴 마음만 먹으면 애들바로 서울로 데려간다고...
언니에게 협박,,, 폭언,,, 너무 심하네요...
어제도 저한테 와서 언니와 큰조카.. 한참을 울다 갔네요....
언니가 모르고.. 착하다고....이런 상황이 말이 되나요?
(예전엔 똑부러졌는데.... 결혼하고부터 언니가 자신감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항상 주눅들고.... 얼마나 힘들게 했었으면 그리 변했는지 짐작이 가요)
로우미님 같이 사는 사람이 양육권자 아닌가요?
서류상으로 다 빠져나가려고 양육비도 본인부담써놓고... 아이들은 언니하고 살건데...
서류상으론 자기가 다 권리잇다하고 애들 통장도 언니보고 넌 만들수도 없다고... 친권자는 나라고...
니가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등본한통 못띨거라고...
저는 정말이지... 이해가 안가고 화가나네요...
조카들이 의사 전달 못하는 유치원 생들도 아니고... 고1, 중1인데...
로우미님....
협의 이혼 서류 작성시 친권, 양육권.. '부'로 해놓고...(아이들은 엄마와 살걸알면서) 사는것은 엄마와 사는데...
제생각은 계획적으로 양육비를 안줄생각 이었던거 같고, 사사건건 이혼은 했어도 아이들 양육을 문제삼아 언니를
괴롭힐 생각이었던거 같아요...(그사람은 법을 너무 잘 알아요... 항상 이용하죠)
이것도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이럴땐 어찌해야 할까요....
언니가 양육권을 찾아야 할텐데.... 아이들이 실제 거주한다는걸 증명을 하면(학교담인선생님 확인이나 사는동네
통장님이나 아파트라면 관리소장님 확인 사인받음) 법정까지 가지않고
해결할 수 잇는 방법은 없을까요? 언니는 정말 조용히 이혼하고 싶은데...끝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