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방문동거에 대한 범위-
범위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F1 방문동거에 대한 대상자. -
1.출생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 입양인
2.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 보조인
3.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자.
4.SOPA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5.가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6.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 는 미성년자
7.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 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동거 F-5-1)
1. 결혼이민자의 부모(최다 2명이내에 허용)
가. -초기 정착 지원단계-
결혼 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한 부모로서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 허용
나.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
결혼 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 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 에서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
2.결혼이민자의 가족 (최다 1명)
가.-결혼 이민자(혼인 귀화자 ) 의 가족 중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
나. -결혼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 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산. 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10개월 범위 내 에서 허용하되 .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까지 로 한정
3.인도적 체류요건 추가
자녀의 유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시까지 .부모. 또는 그 외의 가족에 대해 체류 허용
가.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 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 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
한 경우
나.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라.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가정
마.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기간
(1년 체류기간 부여 (이후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만료일로부터 2년 범위 내 연장허가)
-단 입국일로 부터 최장4년 10개월 까지 체류 허가-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수수료.
초청장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가족관계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국내 체류 중 비 취업서약서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 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임신진단서(해당자에 한함)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수 없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부모. 가족 초청 후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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