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장해 14등급 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기준
1. 장해 14등급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연금
1-7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있고, 8-14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없다
2) 장해보상일시금
55일분
2. 장해 14등급 기준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책임보험 후유장애 14급 한도금액과 신체장애 내용
1. 후유장애 14급 한도금액
14급 : 1천만원
2. 신체장애 내용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국가배상법 신체장해의 14등급과 노동력상실률
1. 신체장해 14등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이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2. 노동력상실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