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제가 개인적인 경사(?)^^가 있어서 2주정도 까페 관리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타는 이런일이 없도록 할 테니깐..
늦은 답변..이해 부탁드립니다..^^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만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금액과 소득세(기장하는 경우) 혹은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보다 통상적으로 작게 계상됩니다..
더존 프로그램상
간주임대료는 건별로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후,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일반란에 해당되는 금액이 표시가 되는 것만 확인하신 후
일반매입전표에
(차) 세금과 공과 xxx (대) 부가세예수금 xxx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즉,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다는 것...
그러면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라는 궁금증이 드실 건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혹은 소득세법상 세무조정을 통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시는 겁니다..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 주시구요..
통화를 혹시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주시라는 거..^^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