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예수교 장로회 수암제일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암제일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5길 16-2 (구, 수암동 484-1)에 위치한다.
제3조 (치리) 본 교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하 교회 헌법)ㅇ[ 의하여 치리한다.
제4조 (목적 및 사업) 본 교회는 기독교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배, 선교, 교육, 봉사(시회복지 사업 포함) ,
친교를 실행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본 교회는 교회 헌법에 명시한 바에 따라 당회(장로가 선출되기 전까지 당회의 기능은 행사할 수 없다)와
공동의회,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당회는 교회 헌법에 따라 장립된 시무장로와 노회의 파송을 받아 위임 받은 당회장 목사(당회 구성 전까지는
담임목사의 이름으로 그 일을 대신한다) 로 조직되며 공동의회는 교회 헌법에 따라 세례를 받은 자로 당회 결의를 통해 당회장 이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 선포한 므흠한 세례교인들로 조직되며, 제직회는 당회장의 천가와 당회의 결의로 임명된 서리집사 를 포함한 당회원과 안수집사, 권사로 조직된다.
제6조 (직원선출) 성경과 교회 헌법에 의한 직원 선출 시 연령기준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하며 당회(당회 구성 전에는 담임목사가 기능을
한다)의 결의로 추천된 자를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 (소집) 당회, 운영위원회, 공동의회, 제직회는 교회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회장(당회 구성전에는 담임목사와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한다)이 소집하며 정기 당회, 정기공동의회, 운영위원회, 정기 제직회와 임시당회, 임시공동의회, 임시 제직회를
구분하며 의결종적수 등은 교회 헌법대로 한다.
제8조 (의장) 당회, 공동의회, 운영위원회, 제직회 의장은 당회장(당회 구성전에는 담임목사가 기능을 한다)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3장 구역회
제9조( 조직) 교구선정 및 구역조직은 교인의 분포와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조직하며 교구조직은 교구장, 구역장, 권찰로 하되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4장 교회 학교 찬양대
제 10조 (교회 학교) 본 교회에 교회 학교를 두어 신앙 및 제반교육을 실시한다
제 11조 (찬양대) 본 교회에 찬양대를 두어 예배 및 교회음악에 봉사케 한다.
제 5장 자치 기관
제12조 (자치 단체)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은 지치기관을 둔다.
1. 남전도회 2. 여전도회 3. 청년회
제13조 (회칙인준과 감사) 모든 자치기관은 회칙을 제정하여 당회(당회 구성 전에는 담임목사와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한다)
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계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당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 6장 운영위원회
제14조 (조직) 운영위원회 조직은 운영위원장 (담임목사), 교회를 대표하는 남자 1인, 여자 1인을 선출한다.
제15조 (운영위원 선출과 임기) 운영위원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매년 12월에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교회의 모든 재산관리를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하고 매매, 설정, 차입결의 등의
처리를 하며 교회 예, 결산을 의결 집행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기능은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기능을 갖는다.
제 7장 재산관리
제18조 (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19조 (재산관리) 본 교회의 재산에 있어 매도, 매수, 증여, 수증 기타 일체의 행위는 교회 헌법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한다
(단, 당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담임목사와 운영위원회가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 20조 (의결) 본 교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담임목사와 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대신한다).
제21조 (대표자 선임) 부동산 등기신청의 대표자선임은 당회장(담임목사)이 당연직으로 되고 당회의 의결
(단 당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담임목사와 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대신한다)을 받는다.
제 8장 재정관리
제22조 (재정) 본 교회의 재정은 교인의 헌금과 헌물로 충당하며 재정관리는 제직회 결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제23조 (회게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말일로 한다.
제 9장 부칙
제24조 (준용)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성경에 준하여 치리하며 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5조 ( 개정) 본 정관의 개정할 필요가 있을 시 당회 재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회 미조직시 운영위원회) 개정할 수 있다.
2004년 4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암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5길 16-2. (구, 수암동 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