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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기 명 |
용 도 |
비 고 |
단로기 |
DS |
-전력계통의 절환을 위하여 설치하되 부하전류 제거 후 사용. 즉 회로의 분리 목적으로 무부하 전류개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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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기 |
LBS INT`S/W |
-부하전류 개폐가능(LBS), 결상방지 -과부하나 단락보호능력은 없음. -PF와 조합하여 단락보호(LBS)
-INT`S/W: 기중부하개폐기 -고장전류차단기능, 부하전류개폐 불가. -22.9㎸/300㎸a이하 간이수전설비 인입개폐기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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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 AISS |
-부하전류 개폐가능 -과부하 및 800A미만 고장전류 검출, 차단. -22.9㎸,300㎸a초과 1,000㎸a이하 인입개폐기로 의무사용 | ||
전자접촉기 |
MC, VC |
-부하의 개폐빈도가 많고 부하전류와 과부하전류 개폐가능. -전동기 등의 개폐빈도가 높은 기기의 기동, 제어용 으로 차단기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의 사고전류 개폐(과부하)가 가능한 것으로 보호계전기를 부착 하면 자동제어기능과 보호기능을 확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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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즈 |
COS PF |
-어느 정도의 과부하전류와 단락전류 등과 같은 대전류를 차단하여 전로의 개로기능만 하는 것. -단로기처럼 부하전류 개폐 못함. -COS:과부하보호용이며 한류특성을 기대할 수 없다. -PF:과전류에 동작하나시간이 길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회로의 단락보호용. |
22.9㎸ 300㎸a 이하 : COS 이상 : PF |
휴즈 + 전자접촉기 |
VC+PF 등 |
-몇 가지 기구를 조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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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
CB |
-부하전류, 단락전류, 고장시의 대 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회로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보조 설치 되는 제어회로에 의해 동작. -거의 모든 개폐장치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