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4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는 현장 관리인 제도로 인해 많은 혼란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어서 따로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일단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과거 공사업체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공사를 하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한 분들이 직접 내 집짓기에 도전하면서 업체 직영을 하거나 직접 기술자를 구하여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가령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공사를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시공 책임과 하자 및 기타 책임 소재등
다양한 문제를 떠 앉고 있는게 실상입니다.
또한 대금 문제와 하자 보수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는 사례를 연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토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에서 나와 있듯이 해당 사항은 건축주가 건축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 지시 또는
직영을 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 업체의 경우 현장 소장이 있으며 현장의 주요 현안과 내용을 통제하고 관리함이 있어서 위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별도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현장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자격증 사본등 기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에 요구되는 건축주이시면 아래와 같은 자격을 지닌 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주요 내용으로써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건설기술자 건축 전문분야별 자격증입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 산업안전 관리 공단에 가시면 해당 카테고리별 자격증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그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면 됩니다.
모쪼로 내손으로 내 집을 짓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별도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쪽지나 메일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