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1.일반전표
[1] 7월 8일 원재료의 일부를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데 사용하였다. 금액은 300,000원이다.(수익적지출로 처리할 것)
(차) 수선비(제) 300,000원 (대) 원재료(제) 300,000원(8.타계정대체)
[2] 7월 24일 당사는 영업부 직원 김상호의 모친 조의금으로 1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차) 복리후생비(판) 100,000원 (대) 현 금 100,000원
[3] 당사는 분기별로 평가하여 목표생산량을 초과달성할 경우 분기의 다음달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8년 2/4분기 목표생산량을 10%초과 달성하여 7월 30일 생산직 직원에게 5,000,000원의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아니함)하였다.
(차) 임금(제) 5,000,000원 (대) 현 금 5,000,000원
[4] 8월 10일 이익준비금 2,000,000원을 자본전입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다. 이사회 결의일에 자본전입에 대한 회계처리 하시오.
(차) 이익준비금 2,000,000원 (대) 자본금 2,000,000원
[5] 8월 20일 거래처 정구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중 4,000,000원을 당사 발행의 약속어음(만기 2008년 9월 20일)으로 지급하였다.
(차) 외상매입금 4,000,000원 (대) 지급어음 4,000,000원
[6] 8월 25일 본사 영업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였다. 대금 9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도서인쇄비(판) 90,000원 (대) 현 금 90,000원
[7] 7월 17일 (주)정민상사에 원재료를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7,000,000원을 당좌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차) 선급금 7,000,000원 (대) 당좌예금 7,000,000원
[8] 7월 20일 동성상회로부터 사옥건축용 토지를 100,000,000 원에 매입하고, 토지대금 중 30,000,000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토지매입에 따른 등록세 1,000,000 원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차) 토지 101,000,000원 (대) 당좌예금 30,000,000원
미지급금 70,000,000원
보통예금 1,000,000원
[9] 8월 2일 사채 액면 총액 6,000,000원, 상환기한 5년, 발행가액은 5,800,000원으로 발행하 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그리고 사채발행비 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보통예금 5,800,000원 (대) 사 채 6,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원 현 금 100,000원
[10] 8월 7일 (주)대경에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지급어음 6,000,000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 지급어음((주) 대경) 6,000,000원 (대) 당좌예금 6,000,000원
[11] 8월 12일 공장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000,000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차) 보험료(제) 1,000,000원 (대) 현금 1,000,000원
[12] 8월 21일 당사가 속한 의료기기협회에 협회비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세금과공과 200,000원 (대) 현 금 200,000원
[13] 8월 28일 보유 중인 (주)한성의 주식에 대하여 중간배당금 1,000,000원을 보통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차) 보통예금 1,000,000원 (대) 배당금수익 1,000,000원
2.매입매출전표
[1] 10월 12일 (주)서울테크노전자에 제품 10개를 1대당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매출대금 중 3,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차) 현 금 3,000,000원 (대) 제 품 매 출 5,000,000원
외상매출금 2,500,000원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2] 10월 26일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소유의 소형승용차(경차 아님)가 고장이 발생하여 ABC카센타에서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수리비 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전액 법인카드(국민카드)로 결제 지급하였다.(신규거래처 등록할 것, 거래처코드 :3500, 사업자등록번호 : 123-08-14986)
(차) 차량유지비(판) 110,000원 (대) 미지급금 110,000원
[3] 10월 29일 수출업체인 (주)동해상사에 내국신용장(Local L/C)에 따라 제품 20,000,000원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여 당좌예입하였다.
(차) 당좌예금 20,000,000원 (대) 제품매출 20,000,000원
[4] 11월 10일 영업부 사내 경연대회 상품으로 주기 위하여 (주)사계절로부터 전래동화 1질을 80,000원에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하였다.
(차) 복리후생비(판) 80,000원 (대) 보통예금 80,000원
[5] 11월 22일 (주)성실기업으로부터 원재료(1,000개 @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주)성실기업을 신규거래처로 등록하시오.(코드 137. 사업자등록번호 123-81-58731)
(차) 원재료(제) 5,000,000원 (대) 외상매입금 5,500,000원
부가세대급금 500,000원
[6] 10월 12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가액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원)을 신갈상회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7,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차) 현 금 7,000,000원 (대) 기계장치 50,000,000원
미 수 금 26,0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원
[7] 10월 22일 (주)수원방송에 의료기기를 고객에게 광고하기 위하여 1,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원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차) 광고선전비 1,000,000원 (대) 현 금 1,1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8] 11월 6일 미국에 소재한 피비케이사에 의료기(제품)를 직수출 하였다. 선적일은 11월 6일이고 물품대금은 총 8,000달러이며,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은 달러당 950원이다.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
(차) 외상매출금 7,600,000원 (대) 제품매출 7,600,000원
[9] 11월 11일 (주)동작으로부터 원재료(공급가액 1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매입대금은 10월 25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차) 부가세대급금 1,200,000원 (대) 선급금 2,000,000원
원 재 료(제) 12,000,000원 지급어음 11,200,000원
[10] 11월 26일 공장에서 원자재 매입거래처인 (주)쌍쌍부품의 체육대회에 증정할 전자제품을 (주)선물센터에서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차) 접대비(제) 550,000원 (대) 보통예금 550,000원
3.결산정리분개
[1] 회사소유 차량에 대한 당해 연도의 보험료 선급액은 다음과 같다. 당사는 보험료 지급시 모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