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작업 중 재해’ 관련 분쟁판단기준 |
분쟁 개요 | |
▹(분쟁 사유) 신청인은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약을 살포하던 중 호스가 터져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에 싣고 수리점으로 가던 길에 하천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는바 이에 대해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금융소비자 주장) 약관상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는 보장대상이 아니기는 하나, 이는 농작업 시작 전과 종료 후 수리하러 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관한 것이고 사안과 같이 농업작업 도중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주장) 약관에 의하면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농업인안전보험에서 「농업작업」이란?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치료, 장해 및 사망 보장을 제공합니다.
농업작업에는 농작물 재배 및 축산업 등 직접적인 작업과 더불어 이에 따르는 작업으로 농기계 수리작업 등을 정하고 있으나,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의 경우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약관 (예시) |
제3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정의】이 계약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라 함은 ‘농업작업의 범위([별표 2] 참조)’에서 정한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1.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별표 2] 농업작업의 범위
1. 농업작업이라 함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식량작물, 채소, 산나물, 과수, 수실, 화훼, 특용·약용작물, 풋거름작물, 사료작물, 바이오에너지작물, 종자·묘목, 뽕나무, 관상용수목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2. 제1호의 “따르는 작업”이란 직접적인 작업 외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 (다만,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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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사례별 구체적 판단기준
1) 약관상의 농업작업 해당 여부
약관상 농기계 수리는 농업작업의 “따르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신청인은 농업작업 중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르면 수리를 위한 이동에 해당하여 면책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주장처럼 농업작업 전과 후 수리를 위한 이동만을 면책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농업작업 중 수리를 위한 이동은 보상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리를 위한 이동’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단10420 판결에 따르면 “약관에 의하면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의 주장(”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농업작업 직전에 수리하러 가거나 농업작업 종료 후에 수리하러 가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 것)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고객에게 부당히 불리한 해석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안에 대한 판례 적용
해당 사안은 농업작업 중 수리를 위하여 오토바이로 이동 중 하천에 떨어져 발생한 사고로, 판례에 따르면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분쟁판단기준 요약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업작업 중 재해는 약관상 농업작업 해당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지며, 농기계 수리시에는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되어 보상받지 못 할 수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약관상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는 농업작업 전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위한 이동시에 발생한 사고도 명백하게 약관상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