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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학교만들기(가칭 대전자유학교) 궁금증 풀이
<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
<질문> : 지난 2월 20일,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가 출범했는데, 먼저 이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답변>
예, 한마디로 공교육 내에서 대안교육을 꿈꾸는 사람들의 연대 조직이지요. 「대안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에 근거한 공립대안학교인 대전자유학교 설립 운영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의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한 조직적 토대입니다. 이를 통해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21C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학교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하지요. 이와 함께 교육단체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할 것입니다. 공교육 내에서 공립대안학교를 뜻있는 학부모와 교사의 자발성에 기초해 설립 운영하려는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첫 사례라 하겠습니다. 물론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권한은 교육청(교육감)에 있지요. 따라서 <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는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적 열망과 주체적 준비로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과 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실천 조직입니다.
<질문> : <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는 공교육 내에 대안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모임인데요, 대전지역에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지요.
<답변>
예, 우선 오랫동안 국내외 학교개혁사례를 탐구하고, 이를 학교현장에 적용해 참교육을 실천하려 노력했던 교사들이 앞장섰고요. 이미 대전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삶과 바람직한 교육을 실천해온 시민, 학부모가 함께했지요. 공동대표로는 전 서산팔봉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문국모 현 동명중 이사장, 교원대학교 장수명교수, 대전동화중 승광은교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 지역 자치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 온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대전시민아카데미,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공동육아와 배움체인 뿌리와새싹커뮤니티센터, 풀뿌리사람들 내의 교육기획단인 품앗이사회학교가 참가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부모 모임도 조직되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만들기와 새로운학교만들기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요.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질문> : 대안학교가 필요한 배경, 대안학교 설립취지는 무엇인지요.
<답변>
예, 우선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실망하고 사교육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지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 간 17만 명이 넘는 중도탈락생이 나왔고, 안타깝게 학교를 떠났지요.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났고요. 교실 공부가 행복하다는 학생의 비율이 20.8%, 교실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한다는 학생의 비율은 15.9%였습니다.
2008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사교육 시장 총규모는 약 21조원으로 2008년 정부의 교육예산 35조 3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해 느끼는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0.4점이었습니다. 학부모도 좀 더 새로운 학교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입시교육과 관료행정에 치인 교사들도 새로운학교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따라서 대안학교 설립취지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교육 내의 학교개혁 사례에 기초해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보자는데 있습니다.
<질문> : <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에서 설립하고자하는 대안학교는 어떤 교육비전을 가진 학교인가요.
<답변>
「대안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에 근거한 공립 대안학교로 초중고 통합형 작은학교를 지향합니다. 최근 방송과 책으로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남한산초등학교나 이우학교를 생각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전자유학교는 공교육의 틀 안에서 대안을 세우는 21C 모델학교로 '성적'과 '입시', '경쟁' 중심의 공교육을 넘어 '인성'에 기초해 진정한 '배움'과 '학력'을 구현하는 즐거운학교입니다.
또한 '사교육 포기 각서‘를 써야 다닐 수 있는 학교로 '선행학습'과 '속성교육'의 환상에 의지한 사교육을 넘어 '자기주도적학습'과 '숙성교육'에 바탕해 구성원 모두의 민주적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 상상력과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학교입니다.
'성적으로 우등생과 열등생을 가르는 수월성 교육'이 아닌 '각자가 지닌 잠재적 능력을 스스로 최선을 다해 최고로 가꾸는 탁월성 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이지요.
대전자유학교는 규제와 통제 대신 책임 있는 자유의 원리를 구현하는 학교로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학생 자치를 통해 자유와 책임을 생활로 체득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지향합니다.
<질문>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 학교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대안성을 모색하는 방식의 학교는 정부의 합법적인 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처럼 인가된 대안학교로 구분될 수 있다. 탈학교적 관점에서 출발한 대안교육의 경향은 전통적 학교의 틀을 넘어서는 급진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대부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홈스쿨링, 공동체학교 등이 포함된다. 이렇듯 제도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실천에 대해 대안교육이라는 명칭이 예리한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송순제, 2007)
□ 학교라는 틀 속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면 대안학교라 할 수 있고,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대안성을 기반으로 기존 교육과 다른 교육을 실천하는 여타교육 형태(공동체정신 함양, 전인교육, 노작교육, 체험위주의 경험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단위학교의 자율적 경영역량 제고 등)를 두루 대안교육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특성화학교 관련 범주에서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들은 명백히 대안학교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학교는 이념적 지향이 대안적일 뿐 아니라 학교라는 형식에도 부합하며 관련 법령의 기준에도 충족되기 때문이다.(이병환, 2007)
□ 특성화고등학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특정 산업 또는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조기 양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로 디자인고, 영상미디어고 등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등에서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전담교육 시키는 학교 또는 자연친화적 소규모 실험학교인 이른바 대안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정의로는 특성화고교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기존의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고와 차별되는 모든 학교를 특성화고교라고 부르고 있다. 다소 논란이 있지만 전자를 직업분야 특성화고등학고, 후자를 대안교육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별하기도 한다. 시행령 제6조는 교육과정 운영을 특성화하기 위한 특성화중학교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병환, 2007)
<질문> 공교육 내 대안학교 어떤 학교가 있나요?
<답변>
□ 공립대안학교
•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 학생 대상 초중고통합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교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학년당 1학급으로 총 12학급 규모이다. 시 교육청 측은 대안학교의 특성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학교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학교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시 교육청 직원을 중심으로 한 ‘공립학교 설립 추진단’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추진단과 위원회에서는 학교설립 위치와 개교시기, 정원, 교육과정 등 세부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심의한다.
• 경남교육청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마산 태봉고 설립
경남교육청은 올 3월 1일자로 입시위주의 교육에 거부감을 갖거나 예체능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를 설립해 개교하였다. 경남교육청이 67억 원을 들여 1년여 공사끝에 문을 열었다. 교육과정도 일반 공립학교와 다르다.
일반 교육과정은 56%인 반면 특성화 과목이 44%나 된다. 특성화 과목은 학교철학, 진로체험, 자립교과, 예술체육으로 나뉜다. 학교철학에는 명상시간이 주당 1시간 들어 있다. 진로체험은 학생들의 관심영역을 찾아낸 뒤 지역사회 전문가를 길잡이 교사(멘토)로 확보해 일대일 도제식 교육을 시킨다. 자립교과는 텃밭 가꾸기·요리·생활원예·집 짓기를 하면서 손수 의식주를 해결하는 법을 배운다. 예술체육이 일반고에서는 찬밥이지만 태봉고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지식보다 감성이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 충남교육청 기숙형 대안학교인 충무학교(중학과정) 설립
충남교육청은 학업 중단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5개월간 교육과정을 마친 뒤 다니던 학교에 복교해 학업을 이어가게 된다. 교육 기간 중이라도 학교생활에 적응을 자신하는 학생들은 미리 학교에 복교할 수도 있다. 충남도는 상반기에는 남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무학교는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공립형 대안교육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학생들의 사회적 일탈이나 범죄행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북 정읍교육청은 공립대안학교인 동화중학교 설립 개교
전국 첫 공립 대안중학교인 전북 동화중이 올 3월 개교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읍시 태인면 구 태인여중을 리모델링한 이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받은 전원형 학교로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지원대상이며 모집정원은 2학급에 총 40명이다.
동화중은 대안학교의 특성상 탄력적인 맞춤형 교유과정을 운영, 개인의 진로와 관련한 지식교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과는 70%, 특성화교과 30%로 운영되며 여기에 자원봉사, 자연 친화, 제과제빵 등 특성화교과를 이수토록 하고 정규 교과시간 외에는 다양한 방과 후 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다.
• 경기교육청 공립대안학교인 대명고등학교 설립 인가
대명고등학교는 올 해부터 대안교육 장기위탁교육과정을 인가받은 학교로 인성교육과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특성화 대안학교이다.
□ 대안학교
◦ 각종학교(초중고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학교로 교육청 심사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초중고 통합운영 가능)에 해당
◦근거법령:「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3 및「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의 3 (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현황:’09.10월 현재 서울실용음악학교 등 2개의 학교가 인가를 받아 운영 중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체험위주 교육 등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규 중․고등학교로서 ’98년부터 설립․추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91조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 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제90조제2항(편입학)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운영현황 : ’09.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이우중고 등 29개(중8,고21)가 지정․운영 중임
<질문> 공교육 내 대안학교 설립 운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 2009년 10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위탁운영 및 위탁교육의 허용 등입니다.
◦(설립주체)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의 제한을 폐지하여, 기존의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사인(私人)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립기준 완화 및 임대허용)기존에는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지만,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 시 폐교나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체육장의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등을 통하여 안정적 사용이 가능한 체육장 대용의 시설을 확보하면 대안학교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국·공립 대안학교의 경우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 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의 경험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과정)대안교육의 특성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개별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국사, 역사 포함)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교직원구성)대안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할 수 있게 하였고,
◦(위탁교육)대안학교에서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촉진되어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대전자유학교(가칭)는 어떤 성격인가요?
<답변>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대안학교입니다. 공립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설립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은 귀족형학교가 아닌 미래형 학교 모델로서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과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우리가 생각하는 공립대안학교는 초중고 통합형으로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위주 교육 등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규 초․중․고 과정의 각종학교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시교육청이 설립한 공립대안학교를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립대안학교 설립 주체인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공립대안학교로서의 위탁운영이 어렵다면 사립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합니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②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학교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대전자유학교(가칭)는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답변>
□ 우선 학교 운영의 주체와 역량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인 <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 등록하고, 교육과정운영계획서와 위탁운영계획서를 준비하여,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공립대안학교의 위탁운영을 승인받습니다.
□ 시교육청이 지정한 학교를 공립대안학교로 위탁운영이 결정된다면 초중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학교 개설을 준비합니다. 빠르면 2011년 3월, 늦어도 2012년 3월을 목표로 합니다. 초중고 전 학년 동시 개교를 목표로 하지만 준비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등 가능한 급별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사립대안학교의 형식이라면 사립대안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법인 설립 문제 해결 등 좀 더 장기적인 준비를 해나갑니다. 빠르면 2012년 3월, 늦어도 2013년 3월을 목표로 합니다.
<질문> 학부모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답변>
□ 현재 교사들끼리 주 1회 모임을 갖고 새로운학교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지만 이는 기초를 놓는 일이겠지요. 뜻있는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모여 학교철학에서부터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공익법인이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학교설립계획서를 준비하고, 교육당국을 설득하고, 공립대안학교 설립 및 지원을 이끌어내고, 예상치 않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갑니다. 어려운 이론적 탐색이나 구안보다도 우리의 기본적인 계획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지 학부모님들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학부모님들이 새로운학교만들기에 함께할 수 있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카페에 가입해 정회원으로 등업신청을 하고, 각종 자료를 통해 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와 대전자유학교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도모합니다.
② 카페에 공지된 <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 회원 가입 신청에 참여합니다. 회원은 회비(월 3천원)를 납부하며 모임 홍보와 회원 가입을 이끌어 내고,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학교만들기에 지혜를 모아주는 핵심 주체입니다.
③ 회원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이 가능한 분들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월 1-2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법인 설립과 교육과정 수립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집행을 함께합니다. 운영위원은 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④ 그 밖에 후원회원으로서 각종 사업 추진이나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풀뿌리 작은 역할들을 모색합니다.
□ 주위의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요청하신다면 운영위원들이 직접 학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모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을 어린이도서관 운영이나 공동육아,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앞장서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과의 연대 방식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내 자녀를 위한 학교만들기라 생각하시고 참여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다면 더욱 좋겠지요.
<질문> 새로운 학교는 언제, 어디서 개교하나요?
<답변>
□ 현재 내년 2011년 3월 2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청(교육감)의 공립대안학교 설립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의 힘이 커지면 그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겠지요.
□ 개교할 장소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이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심학교 공동화 현상에 따른 공립대안학교로의 설립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지요. 공립대안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학교법인을 설립해 사립대안학교를 추진하고, 학교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임대 지원받아야 합니다. 현재 대전에는 여섯 개의 폐교된 초등학교(4곳은 임대 사용 중)가 있고, 교육청 산하 소유 건물 중 어느 곳이 임대 가능한 곳인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가칭 '대전자유학교'의 규모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나요?
<답변>
□ 대전자유학교는 남한산초나 이우학교처럼 작은학교를 지향하기에 한 학년에 2개 학급, 한 학급에 20명 정도의 학생 수용을 예정합니다. 교육청 인가 여부에 달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운영계획이나 학교설립계획을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논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학제는 6-3-3의 일반학교와 같습니다.
<질문> 가칭 '대전자유학교'의 학생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대전자유학교는 대전의 공립 대안학교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모집단위를 대전지역으로 한정해야겠지요. 대전 거주 학부모님들의 자녀들 중에서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다 가능할 것입니다. 희망자가 넘친다면 필기시험이 아닌 자기소개서와 면접 또는 추첨 등의 전형방안으로 선발해야지요. 그도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설립계획을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논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 회원으로 대전자유학교 설립에 기여한 학부모의 자녀들을 우선 입학대상자로 선정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논의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질문> 작은학교이고, 대안학교라면 학비가 비싸겠네요?
<답변>
□ 정부가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님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요. 특히 대안학교가 또 다른 귀족학교(?)로 학부모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우려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립 대안학교는 현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소속 건물과 토지, 운동장을 임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교운영이나 경제적 부담 등에서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 대안학교를 지향하지만 입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학부모 입장입니다. 대전자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은 국어와 사회(국사포함)만 이수하면 다양한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자유학교는 남한산초나 이우학교 교육과정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기본 이수하고,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과 체험학습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점진적으로 대안교육과정 이수의 폭을 확대해 나아가야지요. 좀 더 지혜를 모아 가야 할 부분입니다.
□ 왜곡된 관료행정 중심의 학교운영에서 벗어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기초한 교수학습 중심의 민주적 학교운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배움의 공동체학교 처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평생학습의 원리(학습하는 방법과 학습의 즐거움)를 가꾸고, 협동학습을 통한 주제탐구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입니다.
□ 따라서 수많은 연구 결과와 선행 학교의 운영 결과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고 행복해 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면, 바람직한 인성에 기초해 아이들의 학력(성적?)도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입시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력신장이 목표가 아니라 부수적 결과물이라는 점이지요.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 불만스럽다면 일반학교로의 전학도 가능하므로 숙고해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 초중고 통합형의 의미와 국내 운영 사례가 있나요?
<답변>
□ 먼저 시, 공간의 통합입니다. 한 건물에 초중고 세 급별 학교가 함께 자리하고 생활한다는 의미이지요. 중복 투자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를 절감하고, 교육주체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조화시켜 교육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입니다. 대안교육의 철학적 단절을 막을 수 있겠지요.
□ 다음은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입니다. 장기적으로 무학년제, 학점제, 개인별 맞춤식 교육과정, 통합 학급 운영을 목표로 지향합니다. 현재의 공교육 체제 내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한 학교선택 특성화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인턴쉽활동, 체험활동, 방과후활동, 계절학교 운영,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활용해 협력학습의 교육적 의미(현재의 연령 중심 기계적 구분에 의한 교육적 단절을 극복하고, 세대 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협력적 교류를 통한 배움의 점프나 학습하는 방법과 즐거움, 각자의 탁월성을 자기주도적으로 성취해 감)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실현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 비인가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운영되는 사례는 아직 적습니다. 법령에 초중고 통합운영 근거가 있으므로 새롭게 창안해 가야할 문제입니다.
<질문> 공교육 내 대안학교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이 있나요?
<답변>
□ <작은학교 행복한 아이들>, <이우학교 이야기>, <풀무학교 이야기>, <간디학교 행복찾기>, <핀란드 교실혁명>, 미국의 공립대안학교 메트스쿨 이야기인 <학교 기성복을 벗다> 등 책과 논문(새로운학교대전네트워크 카페)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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