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전형적인 영리법인(營利法人)은 상법상 회사이며
교통, 통신, 보도, 출판 등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더라도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제32조).
2. 사단법인와 재단법인
사단법인(社團法人)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로서 사원을 요소로 한다.
사원총회가 사단의 의사를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재단법인(財團法人)은 일정한 목적이 있는 재산으로 재산의 존재를 필수 요소로 한다.
재단법인은 법인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활동하며, 언제나 비영리법인이다(제32조).
법인의 성립요건
1.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공유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발기인 조합 단계),
기관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며(조직행위 단계 - 설립 중 법인),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경료한 때에 성립한다(법인격 취득단계).
2. 재단법인
설립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생정처분 내지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한 후,
기관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경료한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