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필요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 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 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 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 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97. [통합간편]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04.1 (1종·3종)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2306.1 (7종)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343010_0_20231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 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간편]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이하 「[통합간편]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통합간편]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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