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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욱당(虎昱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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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스크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및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호욱 추천 0 조회 1 07.10.27 15: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및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란?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① 2호).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영15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사례 》

 

갑과 을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

갑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시지가가 5천만원, 을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지시가가 8천만원임


⇒ 공시지가 차액(3천만원) >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8천만원/4 = 2천만원)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을 초과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즉, 代土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특법 70, 조특령 67).


단, 종전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합니다(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대토에 따른 감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조특법70).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농특세법시행령4).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조특법 69)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합해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법률 제7839호 조특법133 ①., 조특부칙36 ①, ②., 2005.12.3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영153 ④, 조특법70 ②, 조특령67 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경우로서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게시일 2007-03-12 14: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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