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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성 중고 동문님,
그 동안 광성중고 총동창회 회칙이 있었으나 현재의 조직을 관리하고 모교 지원 및 동문들의 홛동을 지원하는 데
현실과는 다른 점이 많아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총동창회 상임이사회에서는 그 동안 국내 최고의 동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회칙개정안 준비팀'을 구성하여 개정안 작업을 하여왔으며, 지난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총회의 의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지한 바대로 1월29일 모교 대강당에서 예정된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참석한 동문들의 과반수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당일 모든 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미리 본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문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이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임이사단에서는 이를 충분히 참고하여 정기총회시 반영하여 발표하거나 또는 유지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창회 회칙은 회칙과 세칙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회칙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받을 예정이며, 세칙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중고 총동창회장 김 종 훈 드림.
2015.1.15
광성중․고 총동창회 회칙(개정안)
[전문개정 2015. 01. 2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광성중․고(이하 “모교”라 한다) 총동창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해외지부를 포함한다), 기수별 또는 직능단체별(직업별 또는 기능별 자치기구를 말한다)로 지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부의 설립을 위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본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모교 재학생 및 졸업 동문에 대한 장학사업
3. 모교의 교육여건 조성 및 인재 육성 등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동문 명부와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하는 사업
5. 기타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모교(광성중학교, 광성고등학교, 광성고등보통학교, 경창중학교, 평양제일중‧고등학교를 통칭한다)의 졸업생 중 입회비의 납부 등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2015. 01. 00. 현재 정회원인 자는 그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모교에 재학은 하였으나 미졸업자로서 기수별 지부(기수별 동창회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정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모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모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준회원은 졸업시 입회비의 납부 등 입회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정회원이 되며, 광성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졸업 후 3년이 경과한 때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권리) ①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가할 권한을 갖는다.
②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선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본회의 정회원은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에 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청원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정회원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에 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각종 문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본회의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일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7조(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본회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은 정회원이 됨과 동시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10명 이내
2. 자문위원 10명 이내
3. 회장 1명
4. 부회장 50명 이내(상임부회장 5명 이내를 포함)
5. 감사 2명 이내
6. 상임이사 20명 이내
7. 이사 100명 이내(기수별 분담금을 납부한 각 기수별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
제9조(회장단)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단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및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3.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4.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5.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원의 유고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직무) 본회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무 및 재정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주요 회무를 심의‧의결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6.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7. 본회의 임원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궐선거) 본회의 회장 또는 감사의 유고시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4조(회의의 종류 및 총회) ① 본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있다.
② 전체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1월~3월) 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임이사회에서 총회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 10명 이상의 상임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20명 이상의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50명 이상의 정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2주 전에 미리 공고(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감사의 감사보고에 대한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대한 승인
5.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상정된 안건
6. 기타 중요사항으로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발의를 거친 안건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회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상임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2주 전에 미리 공고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5명 이상 상임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상임이사회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임원 중 고문과 자문위원 및 이사 후보자의 추천의 심의 및 의결
2.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심의
3. 각종 세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 및 의결
4.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5.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및 의결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7. 회원의 청원과 문서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8.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심의 및 의결
9. 임원의 징계에 관한 심의 및 의결
10. 학교법인 광성학원의 이사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심의 및 의결
11.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계획과 그 집행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결
12. 기타 회칙 및 세칙이 정하는 사항
13. 기타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의결
제19조(상임이사회의 의결)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2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2주 전에 미리 공고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10명 이상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이사회 심의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계획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칙 및 세칙이 정하는 사항
5. 기타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제22조(사무기구) ① 본회의 일상적 회무 또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기구(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행정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임무 및 행정원의 종류와 인원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기구 등) ①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보좌기구와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구 또는 사업기구의 설치 및 그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③ 회장은 보좌기구 또는 사업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좌기구와 사업기구의 책임자는 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재 정
제24조(수입) ①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기금, 입회비, 연회비, 임원찬조금, 분담금(기수별, 직능단체별, 지역별 등), 특별찬조금 및 기타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본회의 각종 회비의 종류와 금액, 회비의 부과와 납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지출) ① 본회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해 지출하되, 특별한 사업의 집행을 위한 경비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비는 별도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계획의 집행이나 특별한 사업을 위한 지출 외의 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출한 경비의 내용에 관해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관리) ① 본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원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사업비 및 경상비 회계)와 특별회계(장학사업비 회계 등)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본회의 수입과 지출의 출납과 관리 및 그 기록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 회계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본회의 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는 연 1회 이상 내부회계감사(필요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벌
제28조(포상) ① 본회는 모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을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자랑스러운 광성인상”이라 칭한다)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회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를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발전에 저해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의 부회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로서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직무의 태만 등으로 본회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한 자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0조(준용) 회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1조(세칙)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광성중․고 총동창회 회칙 시행세칙」(“세칙”이라 통칭한다)을 둔다.
<부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회칙의 개정 이전에 본회가 실시한 사업과 결정은 이 회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첨부>
세칙(「광성중․고 총동창회 회칙 시행세칙」) 제정 방향
* 제정근거 : 회칙 제31조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광성중․고 총동창회 회칙 시행세칙」(“세칙”이라 통칭한다)을 둔다.”
* 세칙 제정․개정․폐지 의결권 : 상임이사회(회칙 제18조 제3호)
“제18조(상임이사회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3. 각종 세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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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위임사항
(1) 회비에 관한 사항(회칙 제7조 제3항) : 미규정
회원의 의무에 관한 내용 중 “본회의 회비에 관한 사항”
→ 회칙개정안(20150114)에서 해당 조항(제7조 제3항) 삭제
(2) 사무기구의 조직등에 관한 사항(회칙 제22조 제3항) : 필수규정
“사무처의 조직과 임무 및 행정원의 종류와 인원수 등에 관한 사항”
- 사무처 설치의 여부 / 사무처의 조직과 인적 구성 / 유급 행정원의 임용여부 등
(3) 회비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회칙 제24조 제2항) : 필수규정
“회비의 종류와 금액, 회비의 부과와 납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회원별(정회원, 중회원) 회비, 납부주기(년납, 월납 등), 평생회비 등의 도입여부,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의 회비, 기관(기구)별 회비, 회비의 납부 및 수납방법, 회비수입의 재무 계정관리 등
2. 집행 관련 사항
(1) 회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회칙 제18조 제3호 ) : 임의규정
※상임이사회와 개별 소속 기구 등의 제안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 기수별 ․ 직능단체별 자치운영에 관한 사항, 모교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장학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각종 경조사 및 내부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첫댓글 공지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