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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은 진단기관(이비인후과병나 청각 장애자 복지관)에서 전문의나 전문가에게 판정을 받아야하며 검사방법은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주관적 검사 방법인 순음검사와 어음검사를 실시하며 청각역치가 허용오차를 벗어날 경우에는 객관적 검사방법인 뇌간유발 반응검사(ABR)를 실시하여 진위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판정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조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등급 장애기준 2 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 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 급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②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 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40㎝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 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판정요령 (1) 청력검사를 평균 순음청력 수준치 (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평균 순음청력 수준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청력유발 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3 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 역치 검사와 최량 어음인지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 절차 1. 청각 장애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비인후과, 보청기센타, 농아원) 2. 거주지 동, 읍, 면사무소에서 심신장애 진단의뢰서와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 증명사진 4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합니다) 3. 담당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심신장애 진단의뢰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4. 장애여부를 판정한 후 담당 이비인후과 의사에게서 장애등급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습니다. 5. 진단서를 동, 읍, 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6. 7일 후 장애자 수첩을 발급 받습니다. [ 장애자 혜택은 접수와 동시에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혜택 1. 담당 이비인후과의사 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2. 보청기 센터 등에서 보청기를 구입, 전액 지불 후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받습니다. 3. 이비인후과 담당의사에게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4. 해당 건강보험 공단에 보장구 처방전과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 (세금 계산서), 장애등록증(사본), 건강보험증, 계좌번호(통장사본)를 제출하고 보장구 신청서양식을 작성 하여 제출합니다. (단,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주거지 동, 읍, 면사무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5.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류 심사 후 명시된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구비서류 순서 1. 청각장애인 카드 (동, 읍, 면사무소 발행) 2. 보청기 처방전 (지정 이비인후과에서) 3. 영수증 (보청기센터에서) 4. 보장구 검수 확인서 (지정 이비인후과에서) 5. 예금통장 (계좌번호 복사) 6. 의료보험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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