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가간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 국제기구가 아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스위스의 앙리 뒤낭 등의 제창으로 무력충돌시 희생자 보호라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1863년 스위스에서 민간단체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무력충돌시 적십자 활동의 공헌과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공감되어 점차 독자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 공통 제9조 내지 제11조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해 일정한 국제법상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또한 UN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약 70여개 국가와 조약 또는 본부협정을 체결해 그 중 적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부간 국제기구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스위스는 1993년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해 국제법인격을 인정하고(제1조), 국제적십자사가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불가침권을 인정하며(제3조), 국제적십자사에 대한 관할권 면제도 인정했다(제5조). 국제적십자사 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도 인정했다(제11조 이하). 국제적십자사위원회는 민간단체로 출발했으나, 오늘날 정부간 국제기구에 준하여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는 독특한 존재이다. 한국 역시 2018년 국제적십자사위원회의 조약을 체결해 한국 내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에게 정부간 기구의 지위를 인정하고(제1조), 공관의 불가침 등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