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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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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종합관리 스크랩 연봉제근로계약(5인미만사업장)
처음처럼 추천 0 조회 198 14.02.18 16: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근 로 계 약 서

사용자(甲) :

사업장명 :

고유번호(사업자번호) :

대표자명 :

소 재 지 :

근로자(乙)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1조 (계약당사자)

사용자 000 (이하‘갑’이라함)와 근로자 000 (이하‘을’이라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근로계약기간)

① 입사일 : 0000년 00월00 일

② 근로계약(연봉적용)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③ 본 계약은 동 기간만료 30일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취업장소 및 종사할 업무)

① 취업장소 :

② 종사할 업무 :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기준근로시간 : 주44시간으로 한다(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3:00)

② 연장근로시간 : ‘을’은 ‘갑’의 필요에 따라 법정기준내에서 위 제①항의 기준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동의한다.

③ 휴게시간 : 제54조에 근거 4시간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다

④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⑤ 위①항및②항은 경영상 필요와 계절에 따라 ‘갑’과‘을’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⑥ 수습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제5조 (임금)

① 임금총액은 연간 금 000.000 원으로 한다. 다만, 이 금액에는 위 제4조 제②항의 연장근로시간중 월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② 연간 임금총액에는 제수당(퇴직금,년월차,휴일,야간수당,시간외,기술수당등)에는 모든 수당등을 포함한다.(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③ 다만 법제60조,법36조에 근거한 년차수당 및 퇴직금은 별도 적립하여 정산한다.(5인이상사업장)

④ 월 임금지급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지급한다.

⑤ 특별성과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⑥ 통상일급은 연봉구성내역상 통상시급 × 8로 한다.

⑦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 방법은 ‘을’이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한다.

⑧ 상기 제4조제2항의 연장근로시간중 월 20시간이외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⑨ ‘갑’은 업무사정에 따라 ‘을’의 동의하에 제6조 및 제7조의 휴일 및 야간(22:00~익일 06:00)에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제6조 (법정휴일)

①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을’이 1주간의 조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매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② 매년 근로자의날인 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7조 (약정휴일)

①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

제8조 계약조건의 확인

“을”은 위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갑)사용자 : (서명.날인)

(을)근로자 : (서명.날인)

입 회 인 : (서명,날인)

 

 

연봉계약시 주의사항(광주노동청)

 

1. 연봉계약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연간임금 총액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

2. 퇴직금을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하기로 당사자간 협의하고 발생한 퇴직금을 미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연봉액을 정하는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을 통하여 정하고 시간외 근로등 법정수당 즉 가변수당은 연봉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연봉액에 가변수당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역산한 금액이 실 근무시간 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추가지급 문제발생

4. 다만 부득이 가변수당등을 연봉액에 포함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시에는

- 먼저 연간 기본급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 예상되는 연간 시간외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기준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할 것임

- 휴가권과 연계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지급되는 연봉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가권 박탈등으로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나는 계약임

5.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가변수당 없이 임금총액만을 정하고 여기에 모든 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주장하는 연봉제는 완벽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교대 및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모든급여 항목을 연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연봉제 근로계약은 체결하기 곤란함

☞ 노동청 “알기쉬운 노동법 121”참고

※ 추가참고사항

1. 주40시간 근무제 (토,일휴일)

0 교대제건 정상근무제 이건 관계없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0 주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일일 8시간씩 5일간, 6일간 7시간씩 근무를 할 수 있음

0 40시간 근무시 1일은 유급휴일,1일(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휴일근무수당 미적용

0 월근로시간은 209시간(44시간제일시 226시간)으로 주 유급휴일 1일포함

0 적용사업장은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조기시행가능) : 2008.7.1시행

0 근로기준법 제73조 월1회 생리휴가을 청구하면 주어야 한다(무급)

0 월차적용은 주44시간 근무때이며 주40시간제시 미적용

2. 년봉제근로계약 유의사항

0 년봉제계약중 제수당등은 포괄적으로 년차 및 퇴직금은 적립후 정산이 바람직(월차무,년차15일)

0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관련법등 사전 검토 또는 노동청에 직접 문의 확인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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