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하나요?
943년 9월 30일 이전에 출생하고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부부인 경우)이하인
어른이시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40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백만원(금융재산은 6천만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64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64만원인 경우 또는소득은 없고 재산만 1억5천630만원(금융재산은 9천6백만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금융재산은 연리 8%)을 합한 금액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08년 4월 15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08년 5월 1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지급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기간인 2008년 5월 9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배우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지 읍면동에 따라 통반리 별로 신청일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 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 장소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세요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지장)을 권장합니다.
# 인감날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을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요?
2008년 7월부터 노인단독가구는 매월 최고 84,000원(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134,00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43년 8~9월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소득인정액이 32만원 ~40만원인 경우 2~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52만원~64만원이면 4~12만원)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장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