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명 : 노르말 헥산(N-Hexane)
o CAS 번호 : 110-54-3
o RTECS 번호 : MN9275000
o UN 번호 : 1208
o 관용명/상품명 : 헥산 (HEXANE); 헥실 하이드라이드 (HEXYLHYDRIDE); 노르말 헥산(NORMAL
HEXANE); 스켈리솔브 B (SKELLYSOLVE B); COLUMBIA RUBBER CEMENT THINNER(COLUMBIA CEMENT CO., INC.); 카프로일 하이드라이드 (CAPROYL HYDRIDE); BESTINE SOLVENT AND THINNER(UNION RUBBER INC)
o 분자식 : C6H14
o 화학물질군 : 지방족 탄화수소
o 작성일자 : 96. 3. 4
o 개정일자 : 96. 10. 4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N-헥산
o CAS 번호 : 110-54-3
o 퍼센트 : 1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NFPA 지수(0~4) : 보건=1, 화재=3, 반응성=0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깨끗한 무색의 유동성 액체로 약한 가솔린 같은 냄새를 지님
호흡기관,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야기시킴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가연성 액체 및 증기
순간발화가 야기될 수 있음
모든 발화원으로부터 격리시킬 것
증기나 미스트의 흡입을 피할 것
눈, 피부 및 의복에 접촉을 피할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 둘 것
취급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주의하여 사용할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적 영향
자극이 발생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은 메스꺼움, 불규칙한 심장박동, 두통, 술취한감, 둔감, 폐울혈, 신경손상, 뇌손상, 경련 및 심장마비가 포함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에 의한 영향과 비슷함
추가적인 영향은 기억력상실, 시력 불분명과 발기부전과 마비증상이 야기될 수 있음
o 피부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에 의한 영향에 더하여 추가적인 영향으로 물집과 가려움이 포함될 수 있음
o 눈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적 영향에 의한 영향과 같음
o 섭취
- 단기적 영향
술취한감, 메스꺼움, 두통, 뇌손상, 구토 및 심장마비가 야기될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역효과에 대한 자료없음
o 추가적 정보
- 음주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처치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o 응급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영향을 받은 부위는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때까지 씻어낼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o 응급조치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때까지 아래위 눈꺼풀을 치켜들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조치
흡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활성탄이나 낭대기관내관으로 위세척을 15분안에 실시할 것
기능저하, 경련, 손상에 의한 구토반사 없는 경우에는 토근을 사용하여 구토를 일으키게 할 수 있음
구토가 시작되면 흡입을 예방하기 위해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유지할 것
구토가 끝난 후에는 프리프포스포소다를 물에 1:4로 희석한 것을 30~60ml를 줄 것
기도와 혈압 및 호흡을 유지할 것
치료는 유자격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위험이 있음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까지 이른후 역화될 수 있음
물질의 낮은 전기전도성 때문에 흐름이나 교반이 정전기를 발생시켜서 스파크를 야기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소화제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
대형 화재시는 물분무, 안개 또는 규정포말
■ 진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무인호스 지지대나
모니터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장치로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모든 방향에서 반마일(약800m)이상 격리할 것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유체의 자체는 효과적이지 못함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유독한 증기의 흡입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화재를 진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경 1,500피트(약 450m)지역을 철수시킬 것
물질이 누출된 경우에는 바람 아래지역의 철수도 고려할 것
물은 비효과적일 수도 있음
o 인화점 : -7 F( -22C ) ( CC )
o 폭발하한치 : 1.1%
o 폭발상한치 : 7.5%
o 자연발화점 : 437 F ( 225C )
o 화재등급(OSHA) : IB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산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 직업적 유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해 물을 사용할 것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처분을 위해 앞쪽 먼곳에 둔덕을 쌓아둘 것
위험지역에서는 흡연, 불꽃 및 불을 금지할 것
관계자외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을 격리하고 출입을 통제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 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준수할 것
29 CFR 1910.106에 따라 저장할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A
77-1983에서 규정한 접지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정전기에 대한 실습을 권장함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환기가 잘되고 서늘하고 건조하며 어두운 곳에 밀폐된 용기를 보관할 것
8. 노출 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 50ppm (180mg/m3)
o OSHA PEL
- TWA : 50ppm (180mg/m3)
o ACGIH TLV
- TWA : 50ppm (180mg/m3)
o NIOSH REL
- TWA : 50ppm (180mg/m3)
o DFG MAK
- TWA : 50ppm (180mg/m3)
- 30분 최고값, 평균값, 4회/주기) : 100ppm (360mg/m3)
■ 측정방법
o 활성탄관, 이황화탄소, FID로 가스크로카토그래프 분석
■ 환기
먼지, 증기, 흄의 폭발농도가 있다면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환기설비는 방폭구조여야 함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와 최대사용 농도는 미국 보건사회부에 의해 발간된 화학위험에 대한 NOISH 지침이나 NOISH 허용기준 연구보고서 또는 미국 노동성이나 29CFR 1910 Subpart Z에 의해 권고된 것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의 농도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한계를 넘지않아야 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N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o 500ppm : 모든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o 1100ppm : 연속흐름방식으로 작동되는 모든 송기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
- 모든 전면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 모든 전면식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o 대피 :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부착한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부착한 전면식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 호흡용 보호구(가스마스크)
- 적절한 대피형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부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약한 가솔린 냄새를 지닌 맑은 무색의 유동성 액체
o 분자량 : 86.18
o 분자식 : C-H3-(C-H2)4-C-H3
o 끓는점 : 156 F( 69 C)
o 어는점 : -139 F ( -95C )
o 증기압 : 124mmHg( 20 C에서)
o 증기밀도 : 3.0
o 비중 : 0.6603
o 용해도(물) : 0.014%(20 C 에서)
o 휘발성 : 100%
o pH : 중성
o 취기한계 : 64~244ppm
o 증발율 : 15.8(부틸아세테이트가 1일 경우)
o 점도 : 0.32 cP( 25 C 에서)
o 용해성(용제) : 알코올, 에테르, 클로로포름, 아세톤 및 다른 유기용제에 용해됨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불꽃 또는 기타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성이 있을 수 있음
용기를 지나치게 가열하지 말 것. 용기가 열이나 불속에서 파열될 수 있음
수원이 오염되지 않게 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o 하이포이염소산 칼슘 : 화재 및 폭발 위험
o 염소(액체) : 화재 및 폭발 위험
o 사산화이질소 : 피할 것
o 플루오르 : 피할 것
o 하이포이염소산 마그네슘 : 피할 것
o 산화제(강) : 화재 및 폭발 위험
o 산소 (농축) : 화재 및 폭발위험
o 플라스틱, 고무 및 코팅 : 반응 가능
o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 화재 및 폭발 위험
■ 위험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