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개인사업자 분이 교통사고로
어깨(견갑골)골절이 발생했다면
어떤 쟁점을 해결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인 K씨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술을 먹고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황망한 교통사고 를 당했습니다.
사고시간도 백주대낮이었으니
환한 낮시간에 술을 먹고
중앙선을 침범할 거라고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고로 우측 견갑골 체부 분쇄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셨는데요.

K씨는 견갑골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우측 어깨가 불편하셔서
처음에는 간병인을 써야 했지만
신세지기 싫고 모르는 사람한테
일상생활 기본동작까지 의지하기는 부담스러워서
간병인 없이 생활하셨습니다.
이 경우 가족간병이라고 하셨다면
간병비청구가 가능한데
K씨는 가족한테 부담주기도 싫다며
혼자서 해결하셨어요.

견갑골은 등쪽 어깨뼈를 말하는데요.
뼈가 얇고 넓어서
평편골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골절이 발생하면
핀을 넣은 수술을 많이 하지만
견갑골은 뼈가 얇아서
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이 안아픈 환자 또는
경상으로 치부하는 건
말이 안되는 건데요.
이유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견갑골)골절은
수술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뒤로 올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견갑골은 원래 팔을 들 때
같이 움직여주는 부위기 때문에
올리는 동작도 정상의 1/2정도인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후유장해"라고 하죠.

K씨의 경우 견갑골 분쇄골절로
뼈가 제대로 붙지 못한 부정유합의 장해와
이로 인해 어깨를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는
부전강직 장해가 있는데요.
검토결과 부정유합 장해는 부전강직보다 장해율은 적어도
영구장해 인정확률이 높은 반면
부전강직은 부정유합보다 장해율은 높아도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유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득일 겁니다.
아무래도 절세차원에서
경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이죠.
K씨 역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초기단계라 장비 구입비용으로
경비가 많이 산정되는 상태셨구요.
경비를 제한 순소득은 크지 않아
보험회사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도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순소득과 통계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점.
을 근거로 통계소득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상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계소득이 인정될 경우 3,280,000원으로
일용근로자임금 2,200,000원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죠.
보험회사에서는 통계소득 적용여부와
후유장해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며
터무니 없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다수의 판례에 따라 통계소득은 전부 인정하고
후유장해는 청구된 맥브라이드방식 노동능력 상실률 기준
2/3정도를 인정하되 영구장해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
소득이 주로 문제되는데
이처럼 소득이 과소평가됐다고 해도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통계소득으로 재평가 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구요.
어깨(견갑골)골절이 발생했다면
기형장해나 부전강직장해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