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사 업 명 |
사업 면적 (m2) |
계획단계 |
시행단계 |
완료단계 |
비고 (각 사업별 추진위원회 및 주택조합 사무실 연락처) |
기 본 계 획 수 립 |
추 진 위 원 회 승 인 |
정 비 계 획 수 립 |
정 비 구 역 지 정 고 시 |
조 합 설 립 인 가 |
사 업 시 행 인 가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
착 공 |
입 주 자 모 집 공 고 승 인 |
준 공 검 사 |
공 사 완 료 공 고 |
이 전 고 시 |
조 합 해 산 |
송림2 구역 |
52,6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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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동8-547번지 T)762-9706 |
송림3 구역 |
54,8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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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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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동 42-154 T)765-8884 |
송림 3-1 구역 |
37,14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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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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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동 32-158 T)777-1870 |
금송 구역 |
114,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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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62-10 T)761-1280 |
서림 구역 |
19,4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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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동66-1 T)777-1255 |
송림 1,2동 구역 |
152,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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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2동 54-25 T)766-4880 |
금창 구역 |
7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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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동8-547번지 T)766-4881 |
샛골 구역 |
48,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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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동 80-25 T)765-6592 |
화수 화평 구역 |
180,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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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동90(2층) T)761-1775 |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사 업 명 |
사업 면적 (m2) |
계획단계 |
시행단계 |
완료단계 |
비고 (각 사업별 추진위원회 및 주택조합 사무실 연락처) |
기 본 계 획 수 립 |
추 진 위 원 회 승 인 |
정 비 계 획 수 립 |
정 비 구 역 지 정 고 시 |
조 합 설 립 인 가 |
사 업 시 행 인 가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
착 공 |
입 주 자 모 집 공 고 승 인 |
준 공 검 사 |
공 사 완 료 공 고 |
이 전 고 시 |
조 합 해 산 |
송림5 구역 |
5,848.52(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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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동 29-101 T)763-2522 |
송림현대 상가구역 |
39,25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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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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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동 55-190 T)766-3911~3 |
송림6구역 |
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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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4동 31-18 T)772-40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주요제도 비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주요제도 비교
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주거환경사업 |
대상지역 |
주거지역 중 정기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중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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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은 양호 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
사업방식 |
관리처분방식(공동주택)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공동주택) |
현지개량방식 전면개량방식(공동주택) 환지방식 |
주민동의 (%) |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별도 동의 필요없음), 토지등소유자-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사업시행인가 : 정관이정하는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 얻음. 시행자지정 :조합,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공등과 공동시행 가능 |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별도 동의 필요 없음), 토지등소유자-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 3/4 이상 사업시행인가 : 정관이정하는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 얻음 시행자지정 :조합,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공등과 공동시행 가능 |
구역지정 : 좌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토지 등소유자. 1/2 이상 조합설립 :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및 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이상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 토지또는 건축물 소유 자의 4/5이상 및 토지면 적 2/3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사업시행인가 : 좌동 |
시행자지정 : 토지등 소 유자의 2/3 이상과 세 입자 과반수 이상 동 의(세입자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않을 수 있음) |
조합원자격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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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조합 조합 + 지자체 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와 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조합 조합 + 지자체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와 공동시행ㆍ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조합 조합 + 지자체 주택공사등ㆍ건설업자ㆍ 주택건설등록업자 와 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 공사 등
현지개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