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방댐 등 시설물에 부착될 국가지점번호판 규격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시행 2013.3.18] [행정안전부고시 제2013-11호, 2013.3.18, 제정]
안전행정부(주소정책과), 02-2100-4052
제1조(시설의 명칭) 지점번호 안내표지의 시설명은 ‘지점번호판’으로 하고 지점번호판에 ‘국가지점번호’라고 기재한다.
제2조(지점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지점번호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시설명 : 국가지점번호
2. 지점번호 : 한글(병행표기 하는 로마자 포함)과 아라비아숫자
3. 기타 : 시설관리 기관명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따른 표시할 사항과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1와 같다.
제3조(지점번호판의 규격 및 재질) ① 지점번호판의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한다.
② 지점번호판의 세부규격은 별표2과 같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점번호판의 재질은 두께2mm의 알루미늄판의 강도이상의 금속으로 한다.
④ 지점번호판에 사용하는 반사재료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고휘도 재귀반사시트(KS A3507) 이상 사용하거나 조명을 장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점번호판의 서체 및 색상) ①지점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글의 경우 Rix밝은고딕B, 숫자 및 로마자의 경우 한길체를 적용한다.
② 지점번호판의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지점번호판의 바탕색의 색도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5조(지점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지점번호판은 설치하는 시설물의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부착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에 지점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와 시설물이 없는 곳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② 지주를 이용하여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에서 지점번호판의 하단까지의 높이를 1.5m이상으로 설치한다.
③ 지점번호판은 시·도지사가 지점번호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지역 안의 시설물마다 설치하고, 그 밖의 지역에도 시장 등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장 등이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판과 지점번호판의 이격거리를 1Km 이내로 하여 해당지역의 자연환경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정하게 설치한다.
부칙 <제2013-11호, 2013.3.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에 의한 공공기관이 지점번호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hwp
국가지점번호 기준점에 관한 공고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 - 35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3 규정에 의거 국가지점번호 기준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남쪽으로 700km 지점
나. 타원체
◦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 장반경 및 편평률은 다음과 같음
- 장반경: 6,378,137미터
-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다. 문자표기
◦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다순으로 부여함
2. 공고기간
2012. 11. 8(목) ~ 2012. 11. 27.(화)
3. 의견 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준점 고시안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1) 전화 : 02-2100-4055 (FAX : 02-2100-4323)
2)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3) 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