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큰 고민거리를 떠안게 되었다. 몇 년 전, 죽마고우인 박모씨로부터 채무보증 부탁을 받았던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채무보증을 서주었다.
그러나 박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토지가 경락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신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것. 김씨는 재산을 양도하여 이득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세청에 알아보던 중,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이 사실.
하지만 국세청은 직접적인 양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즉, 김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없는 처분으로 그는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어 국세청은 교환 역시 양도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갑 소유의 주택과 을 소유의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또한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여겨진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도 양도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을 부동산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등 관련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