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강○○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8년 7월 강○○이 자본금 ○○○을 출자하여 설립된 이후 다음 <표1>과 같이 8회에 걸쳐 OOO원을 유상증자하여 2011년 12월말 현재 자본금은 OOO원이 되었다.
다. 대표이사 강○○은 설립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유상증자시 임직원인 청구인들 명의로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강○○은 조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 2010년 이전의 명의수탁분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2011년 명의신탁분과 양수도 거래에 의한 재차 명의수탁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평가하였고, 2013.8.1. 및 2013.8.7.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15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들이 불복하는 부과처분(증여세 9건 합계 OOO원)은 다음 <표3>과 같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외법인은 2010사업연도 결산시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기 위하여, 임의로 제조원가에 포함될 외주가공비 OOO원을 선급금으로 대체하여 이를 과대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반대 분개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임의의 회계처리로 인한 선급금 과대 계상과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의 매출원가의 손익 귀속차이가 처분청의 주식평가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은 2008.7.24. 사업개시 후 2011.12.31.까지 총 8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주식평가에 반영할 모든 항목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한 정밀검증을 거쳐 확인된 분식회계 내용(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자산 계상한 조정, 가공 매출ㆍ매입)을 반영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선급금 명세서 및 수정분개 전표를 보면, “2010결산”으로 표시되는 등 거래처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적요란도 “업체 물품대 선급금 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재료 매입거래 및 외주가공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제출된 증빙이 분식회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자료에 의한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주식을 재평가함은 매우 불합리하다.
(2) 쟁점법인은 법인 설립 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 8회, 매년 평균 2회 이상의 유상증자를 꾸준히 실시하였고, 차입경영에 따라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한 유상증자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1년 이후 명의수탁분에 대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약 OOO원의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총 8회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있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후단 및 각호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괄호 생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11.7.26>
1. 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 |
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 주식수)적 |
|
증자 직전 사업연도발 주식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전표 2매(2010.12.31.)에는 그 적요에 “수정분개 3/2 2010결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개의 내용은 차변에 선급금 ○○○ 대변에 원재료OOO원 및 외주가공비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전표와 관련되는 청구외법인의 선급금 명세서에는 거채처에 “2010결산”, 적요에 “업체 물품대 선급금 지급액”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주식평가에 반영할 모든 항목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한 정밀검증을 거쳐 확인된 분식회계 내용(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자산 계상한 조정, 가공 매출, 매입)을 반영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3년 6월경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이 건 명의신탁 외에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 자산으로 계상한 재료비 등의 원가 추인○○○ 및 관련 감가상각비 부인○○○,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비용을 추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액 부인○○○ 변칙처리한 접대성 경비 부인○○○ 등의 경정내역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약 ○○○원의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분식회계 행위를 외부감독기관 등에서 지적한 사실이 없고, 조사 당시 평가항목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선급금 전표 등의 일부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분식회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액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나) 우리 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청구외법인 재무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이에 의하면 재무제표에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이고, 당기순이익의 증감은 대부분 매출원가율 변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총 8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주식 발행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증자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조심 2011서4923, 2013.9.9.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외법인이 총 8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이로써 곧바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표5>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 등과 같은 특이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주로 매출원가율의 변동에 따라 손익액이 증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