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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행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령 개정 해설 ……… 신병진 | |
목차
2012년 「국세기법」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Ⅰ. 국세기본법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국세기본법」제10조 ⑧,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2 ④)
□ 자진납부 시 해당 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세자가 필요시 홈택스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와 행정비용 절감 도모
▪ 부과결정・고지하는 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부과세액에 한정
▪ 2013.1.1. 이후 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제26조의 2 ④)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담부증여재산 파악 시 상속세 및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2013.1.1. 이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제26조의 2 ④)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무신고 등의 경우 15년
▪ 2013.1.1.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국세기본법」제10조 ⑧,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2)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국세기본법」제47조의 3)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변경(「국세기본법」제47조의 5 ①)
원천징수의무자와 달리 납세조합은 소득 지급자가 아니므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 → “징수한 세액”으로 규정하여 납세조합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배제
▪ 20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7.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국세기본법」제49조)
□ 「법인세법」 개정(2012.1.1.)으로 주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는 단순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한도를 적용할 필요
□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고의성 있는 단순협력의무위반이므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013.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부당교부불성실가산세:2013.1.1. 이후 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8.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 적용 배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50%), 6개월~1년 이내(20%), 1년~2년 이내(10%) -기한후신고: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1~6개월 이내(20%)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32조)
□ 근로장려금(EITC)에 대한 국세환급금 발생일 규정이 없어 국세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시 소급효를 적용하기 곤란
▪ 국세환급금은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환급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일에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규정
▪ 2013.2.15. 이후 근로장려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 명확화(「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4 ②)
양수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양도 시 양수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후 환급
▪ 2013.2.15.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 2)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2012.2.당시보다 인하(4.0% → 3.4%)된 점을 감안
▪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12.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처리절차 명확화(「국세기본법」제65조 ①)
「국세기법」에서 동일 처분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여 중복 제기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2013.1.1. 이후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13.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국세기본법」제66조 ①)
관할에 관계없이 조사・과세한 세무서장이 상이한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 확보 등을 용이하게 하여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2013.1.1. 이후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의견진술신청 시 간이통지 허용(「국세기본법 시행령」제47조)
「행정심판법」과 같이 의견진술신청에 대한 통지를 간이통지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심사・심판제도의 효율성 제고
▪ 2013.2.15.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절차 개선(「국세기본법 시행령」제53조의 2 ①)
불복결정에 대한 결정의 단순한 경정은 결정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 기재착오만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결정권자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함.
▪ 2013.2.15.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 제외시 통지 생략(「국세기본법 시행령」제57조)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제도의 운영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별도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2013.2.15.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7.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국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 2)
합동회의의 특성상 현실적 제약(월 1~2회, 회당 3~4건 처리)이 있으므로, 당해 사건의 합동회의 대상 여부를 주심심판관과의 의견청취를 통해 판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
▪ 2013.2.15. 이후 합동회의 상정 분부터 적용
18.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 10)
납세자의 소재 불명 또는 해외 출국 등에 따라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조사중지 사유에 추가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 2013.2.15. 이후 세무조사의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국세기본법」제84조의 2)
탈세 제보 등의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 → 10억원으로 인상
▪ 2013.1.1.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국세기본법」제84조의 2 ①)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된 탈세수단이 되고 있는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제고
▪ 201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도 개선(「국세기본법 시행령」제9조의 3)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기관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여 행정기관의 세법해석에 대한 최종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간위원의 책임을 강화함.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내국세 및 관세 안건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최대 회의 구성인원을 종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 2013.2.15. 이후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22.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개선(「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
국세청의 회신 사항을 모두 송부받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이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을 방지
▪ 2013.2.15. 이후 회신하는 분부터 시행
Ⅱ. 국세징수법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국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원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여 발주자인 국가 등과 원・수급사업자간 합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하도급법」제14조 ① 2호)에도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으로 발주자인 국가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013.2.15.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신고납부 시 납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국세징수법」제8조)
「국세징수법」에서는 정부부과세목에 대한 징수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 2013.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
□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의 목적인 금융위・중기청의 재창업자금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규모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징수유예기간 확대
□ 사업과 관련없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도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특례 대상 세목을 제한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일몰을 종료함. ▪ 다만, 재기 중소기업인에 한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
▪ 2013.2.15.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범위 조정(「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체납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국세징수법」상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
▪ 2013.2.15.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5.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국세징수법 시행령」제3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월 1,495,550원(2012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제한금액을 월 12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 2013.2.15.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6.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방법 규정(「국세징수법 시행령」제68조)
□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매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체납자의 재산권 보호
▪ (원칙) 동일 체납자의 여러 압류재산 존재 시 개별매각 ▪ (예외) 재산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일괄매각이 적당한 경우 일괄매각 가능
▪ 2013.2.15.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7.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국세징수법」제67조 ⑤)
공매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할 때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 집행상 문제점을 해소함.
▪ 2013.1.1.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8. 공매 취소의 사유 규정(「국세징수법」제6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3조의 5)
공매취소의 사유 및 효과를 명확히 규정
▪ 2013.1.1. 이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체납처분 중지 기준 개선(「국세징수법」제85조 ②)
□ 현재 공매 실익을 압류한 처분청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다른 조세채권의 징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참가압류기관의 조세채권이 당해세인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이 있어도 압류가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2013.1.1. 이후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