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7/01 (월)]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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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이 3월 말일인 법인은 7월 1일까지 2012년 4월 ~ 2013년 3월분 귀속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조정계산서 등 필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및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종 제출 서류관련 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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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1 (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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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월 1~31일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개월 확정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7월 1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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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1 (월)]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6.1~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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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7월 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자(금융 및 보험업자 제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7월 10일까지/1월10일까지)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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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0 (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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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까지 6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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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0 (수)]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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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2013년 7월 10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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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0 (수)]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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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까지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에서는 총급여(50인이상)의 0.5%를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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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5 (목)] |
부가가치세 제1기분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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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실적에 대하여 법인은 4월부터 6월까지의 2/4분기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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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31 (수)] |
2013년 2/4분기 일용근로자분 지급명세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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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을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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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31 (수)] |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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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은 종합소득세(2012년도 귀속분) 분납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12년도분 종합소득세의 분납 세액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