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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제외 '차별 논란'
도내 기간제 교사 1060명…절반 1년이상 계약 / 학교회계직과 달리 복지 혜택없어 불만 목소리
최명국 | psy2351@jjan.kr
승인 2012.05.30 00:21:53
도내에서 기간제 교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에 재직중인 기간제 교사는 모두 1060명이고 이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교사는 절반에 해당하는 530명이다.
이는 지난 2010년 755명, 2011년 853명에 비해 200~300명 가까이 늘어난 것.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보다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들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맡는 업무가 상이하지만 주로 교과목을 전담하거나 담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정규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또, 계약 내용에 따라 1년 미만의 단기 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절반은 1년 단위로 계약해 최장 4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같은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 등 1년 이상 계속 근로자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이들에게는 없다.
맞춤형 복지 제도는 공무원 후생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공무원은 이를 활용해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
전주 A초등학교 강모 교사는 "같은 업무를 보면서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며 "1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 한해서라도 맞춤형 복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업무가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까지 맞춤형 복지 제도 대상에 포함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복지 대상 제외는 차별이라며 관련 지침 개정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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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노동자 집단교섭, 홍익대만 나몰라라
노동사회단체 연대확산...용역업체 교체요구
성지훈 기자 2012.05.31 13:26
지난 4월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소속 대학사업장의 집단교섭이 체결됐음에도 여전히 홍익대 분회의 투쟁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원청인 홍익대 학교당국과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은 서경지부의 집단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복수노조인 ‘홍경회 노동조합’과의 창구단일화를 통한 임금협상만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이에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는 법원에 의해 대표교섭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인받았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교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결국 임금교섭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결국 홍익대 분회는 지난 9일, 학교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단체협약 체결과 창구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홍익대 분회와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투쟁 지원대책위원회(이에 홍익대 대책위)’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용진실업을 노조탄압 악질자본으로 규정하고 홍익대 원청에 용역업체 교체를 요구하며 홍익대 투쟁승리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용진실업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투쟁할 것 △용진실업이 노조를 탄압하는 사회적 악질기업으로 규정하는 투쟁 △홍익대 학교당국이 손해배상 항소철회를 포함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학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현 문제가 복수노조 허용 등 개정된 노조법에 있다고 분석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경회 노동조합을 활용한 노조의 단체 교섭권 박탈은 노조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라 칭하면서 “이는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규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각종 문제점이 근본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자율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노조법은 창구단일화의 단서규정으로 노사 양측이 합의 하였을 경우 복수의 노조에게 모두 교섭권을 보장하는 자율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용진실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노조의 교섭권 박탈을 통한 조직파괴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희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복수노조가 존재함에도 노사의 상호동의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자율교섭을 이뤄냈음을 예로 들며 용진실업이 현행법의 한계를 주장하며 홍경회 노조를 통한 창구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은 노조 교섭권박탈과 조직파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책위 가입단체들도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을 규탄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은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본래 용역업체라는 제도자체를 인정하면 안 된다.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착취 하는 업체 자체가 있다는 사실이 비정상”이라며 용역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홍희자 노건투 활동가도 “홍익대 경비 노동자들에게 어디서 일하냐고 물었을 때 용진실업이라고 대답하는 이가 있겠느냐”고 물으며 “진짜 사장이 홍익대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데 왜 홍익대는 뒷짐만지고 있느냐”고 원청인 홍익대를 비판했다.
다함께 이정원 활동가는 “홍익대 투쟁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며 “승리하지 못하면 이 나라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짓밟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국 홍익대 분회 부분회장은 “학교 당국이 뒤에서 수수방관하고 노조탄압을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홍익대는 학교가 아니라 마치 왕국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교직원들이 학교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사장에게 현재 상황을 잘 전해줘 현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경지부와 대책위는 용진실업에 2013년부터의 단체협약 자율교섭을 서경지부와 진행할 것과 지난 4월 합의된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상태다. 원청인 홍익대 학교당국도 천막농성 중지와 쟁의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있을 뿐 홍익대 분회의 요구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청소노동자, “19대 국회, 노동악법 폐기 명(命)한다”
창구단일화, 파견법 등 폐지 요구...“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대해야”
윤지연 기자 2012.05.30 13:32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악법 폐기를 명(命)하고 나섰다.
제3회 청소노동자 행진준비위원회(준비위)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청소노동자가 19대 국회에 命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악법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사용자 개념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법 상 사용자 개념 확대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29조가 건설업 및 7개 업종에만 적용되고 있어, 청소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도급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는데도 이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산안법 제29조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숙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회장은 “학교,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원청은 모른척한다”며 “노조 없는 노동자들도 이 같은 상황인데, 노조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무수한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폐지와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폐지 등의 요구도 잇따랐다.
현재 홍익대의 용역업체는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창구단일화 제도를 빌미로 노조의 요구와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천막 농성을 진행중이다. 특히 홍익대 이외의 대학, 병원 역시 사측 주도의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있는 추세여서, 창구단일화제도는 청소노동자들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의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손종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 분회장은 “현재 홍익대학교는 창구단일화 폐지를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는 당장 청소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단은 간접고용 확산을 통한 합법적 중간착취를 유도하는 파견법 역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파견업무를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병인, 청소원 등 사실상 전직종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무제한 허용이 가능하도록 편법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영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경희대분회장은 “파견법은 현대판 노예제도이며, 사람장사를 위한 법”이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준비위는 오는 6월 15일 오후 4시 30분,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3회 청소노동자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미비국장은 “청소노동자 행진은 단 하루만의 행사가 아닌,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청소노동자와 관련한 쟁점 과제들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행사”라며 “이후 새벽 선전전 등의 일정을 통해 6월 15일 홍익대 앞 청소노동자 행진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용사유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 당론 발의
비정규직, 정리해고 관련 법 개정안 중량급 인사들 대표발의
김용욱 기자 2012.05.30 18:40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30일 오전, 지난 4.11 총선에서 약속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안정의 첫 단추로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안정관련 법안으로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상향,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4개의 세부 법률 개정안 발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당내 중량급 인사들이 이 법안들을 대표 발의 해 노동문제에 대한 당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 했으며, 최저임금법은 당내 대선 주자인 문재인 의원이 발의했다.
민주당은 우선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일시적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차별시정 주체와 신청기간 및 비교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비정규직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이상이 되도록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사정이 각각 3인씩 추천하도록 변경했다.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지급일수도 현행 90~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18대 때 국회 환경노동위를 맡았던 홍용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섭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의 절반인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축소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문제해결의 핵심을 비켜나가고 있으며 헌법정신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누리당 비정규직 법안에는 비정규직은 임시적 일시적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사유제한 규정이 없고,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을 제청했다”며 “하도급 보호법 제정은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하도급법이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면 사내하청이 하나의 고용형태로 인정받아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불법파견이 조장된다”며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은폐시키는 법률로, 민주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급과 파견을 명백히 구별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노동기본권 관련한 사회적 현안도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최종 논의를 거쳐 즉시 2차로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3대 쟁취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파업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