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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제23조)>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건불리농지, ④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시, ⑤ 60세 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 등 |
2.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동계와 하계로 시기를 나누어 경작하는 때에는 공동 소유(경작)자간 합의를 통해 동계, 하계중 시기를 선택하여 연간 1회만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지원대상
○ 대상품목
동 계 |
하 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며, 지급대상 면적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점유 비율에 따라 산출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예 : 동일 필지내에 동계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밀과 콩 중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해서만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단, ’12년도에는 ‘11년 식부하여 ’12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연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단, 녹비작물종자대 지급 농지라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품목 외의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예 : 동계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을 받아 겉보리를 재배하며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중복지급이 금지되나, 동일 농지에 하계에 콩을 재배하며 콩을 대상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하지 않음
4. 지급요건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