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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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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대구개별협회정추위 대구개별협회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대구지방법원
비빔밥 추천 1 조회 1,573 19.09.06 09:5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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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06 10:16

    첫댓글
    공석으로 있던 자리에 직무대행이 선임된것도 잘된 일이구요. 한발한발 나아가 발전하는 대부개별협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19.09.07 11:20

    비정상적인 직원채용(전무)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하고, 또한 정관에 명시된 나이 정연이 초과 되었음에도 지속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조직도 나이 정연이 초과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조직에 혁기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일회에(대략 3년이하) 한하여 연장 근무를 할수 있으나, 급여 부분은 최저 임금을 기준하여 지급함이 보편적인 사례인대 협회 전무의 임금 지금 형태는 반드시 확인 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및 직무유기죄로 다스려야함.

  • 19.09.07 11:51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 공무원은 공무원인사규정 직장인은 소속직장의 인사규정 군인은 육군, 해군, 공군 인사규정에 따라 나이 정연을 보장 받는대 어찌하여 대구개별화물 협회 전무직책의 나이 정연은 자기들 마음대로 인지? 만약 이번 이사장 직무정지가 없었다면 전무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할수 있는 직책인지 정말로 한심한 협회가 아닌가.
    만약 협회의 인사규정을 위배하여 계속 근무할수 있다고 주장하면 어떤 법을 적용할수 있을까? 대구개벌화물협회를 지도 감독하는 대구시의 인사규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지, 예를 들어 공무원이 노동법을 따르겠다고 주장하면 과연 허용될수 있는지? 회원여려분의 의견은?

  • 작성자 19.09.07 12:06

    생존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협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되어
    ㅡ협회비를 납부하고
    ㅡ이사장등 임원을 선출하여
    ㅡ임원에게 화물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할 정도로 화물법과 협회 정관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사장 등 임원들을 탓할 일이 아니고 그런 임원을 선출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현재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협회 임원 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에야 말로 사심을 버리고 협회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임원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9.09.07 12:17

    비빔밥님 감사합니다. 비리에 대한 처벌은 직책고하를 떠나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하며, 차기 임원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 19.09.08 00:45

    항상 수고많습니다 그리고 응원 합니다

  • 19.09.08 09:53

    댓글격려에깊이감사드립니다
    imf보다더어려운이시기에40만노동자위기극복을위해다같이위로하며아픔을나눠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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