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5일 전문제정
文化柳氏檢漢城公派24世演昌公系門中會
文化柳氏檢漢城公派24世演昌公系門中會規約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본회는 “文化柳氏檢漢城公派24世演昌公系門中”이라 부른다.
□제2조 (목적)
①조상에 대한 숭상과 종묘보존
②문회규율 정립과 재산 관리
③후손에 대한 선도 및 육영사업
④문회상호 친목 및 화합 증진
⑤종친단체와 협력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 회원은 文化柳氏 檢漢城公派24世 演昌公系 자손(이하 회원이라함)으로 문중보첩에 등제된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제2조 목적달성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남자가 없는 집은 종원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자격 상실)
사망 실종 또는 기타 사유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 못 할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회원권리 및 의무)
①본 문중회원은 제반 안건에 제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총회 투표권이 있다.
②본 회원은 규약에 따른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편의상 회장 주소지에 둔다.
제2장 회 의
□제7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문중대표위원회의를 한다.
① 정기총회
1.(일시) 정기총회는 매년 한가위를 전ㆍ후로 문중회장이 소집한다.
2.(성원) 정기총회는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의 출석회원만으로 총회를 개
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단 회의 소집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보내
야 한다.
가. 규약 개ㆍ폐
나. 임원 및 대표위원 선출
다. 예산결산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
라. 사업계획과 그 실현에 관한사항
마. 기타 종사에 관한사항
②임시총회의는 필요할 때 문중회장이 소집 한다
③문중회대표위원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한다.
1.문중회대표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할 때.
2.임원이 업무를 해태할 때 대표위원이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3.문중회대표위원회의
가. 본회의 문중회대표위원회는 문중재산 사업 재정 전반을 의결 관리
감독한다.
나. 문중회대표위원회의는 전체위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안건결의는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 회의자문에 응하고 본회를 지도후원 한다.
□제8조 (회의소집)
회의는 문중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전에 개별 통지 한다.
□제9조 (의결)
본회의 회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며 모든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회의는 다음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총무 1명
3.재무 1명
4.감사 2명
□제11조 (임원선임 및 임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연임은 1회만 가능하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2.감사는 회의운영 및 재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但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 할 수 없다.
3.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문중 모든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며 제반 서류
관리하고 문중 회원에게 업무를 항시 공개해야 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을 대리한다.
4.재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문중 모든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제반 서류를
관리하고 회원에게 업무를 항시 공개해야 한다.
제5장 문중회대표위원회
□제13조 (구성)
문중회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총회아래 문중대표위원회를 둔다.
단. 문중대표위원 수는 5인으로 하며 되도록이면 世代별 균형을 맞춘다.
□제14조 (자격ㆍ의무)
문중회대표위원은 제4조와 제5조를 따른다.
제6장 재정
□제15조 (회계 관리)
본회의 회계연도 는 매년 한가위부터 다음해 한가위 전날까지로 한다.
□제16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1.연회비 : 1가구당 10,000원
2.총회 회비 : 회의 당일경비는 참석자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받는다.
3.찬조금(기부금)
4.특별회비: 긴급한 경비가 필요할 때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5.사업수입금(문중 토지, 임대료 등)
6.기타수입
□제17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최소한으로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회의비
2.시제 및 선영 관리를 위한사업
3.문중회 관련 기타경비.
□제18조 (재정의 집행)
재정의 집행은 문중회대표위원회의의 승인 및 지도를 받아 야 한다.
제7장 징계
□제19조 (징계)
본 회원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2조2항을 위반하거나 본 회에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도덕적 누를 끼친 회원은 총회에서 징계한다.
□제20조 (징계구분)
징계는 손실 보상과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제명, 임원의 자격정지, 총회의 훈계 등으로 한다.
□제21조 (재산보전)
본회 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즉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는 그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ㆍ형사적 책임(소송ㆍ고발)을 묻는다.
□제22조 (제명)
징계대상 회원은 임의탈퇴 할 수 없으며, 제명은 참석 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
본 규약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8장 부칙
□제1조
본회의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장 문중회대표위원 제도는 형편상 일정기간 유예한다.
□제3조
사무소 주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3가 326-2
□제4조
임원선출 : 회장 유인산. 총무 유평렬. 재무 유충렬. 감사 유인형 유판산.
제정 2009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