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화수분씨는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맞벌이 배우자 박미래씨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고 , 배우자 박 씨가 지출한 보험료 , 기부금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특별공제 받았다 . 그런데 박 씨의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 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이었다 . 결국 화수분씨는 공제 받을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 밝혀져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했다 .
연말이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놓쳐선 안 된다 .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소득금액을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위 사례에서와 같이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등도 공제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 . 또한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역시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며 ,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이때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 ’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공동명의 포함 )여야 하며 ,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해야 한다 .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허위 기부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한다 . 또한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검토하고 공제를 신청 해야 한다 .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의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대상에 들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