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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 취득 관련 세무 | |
이철재 |
목차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Ⅰ. 주식의 매입가액
법인이 주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 법인의 임직원이 주식을 양도하려는 사람과 만나서 매매가격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모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법인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기부금의제규정을 적용한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도 법인과 특수관계로 본다.
③ 실질지배자: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상법상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은 법인과 특수관계이다. 실질지배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법인46012-13, 2002.1.18.). ④ 1차 지배 법인: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2차 지배 법인: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사례:특수관계
김철수씨는 A법인에 1%를, B법인에 30%를 출자하고 있다. 이들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① 김철수씨와 A법인:1% 이상 출자하였으므로 김철수씨는 A법인의 특수관계임. ② 김철수씨와 B법인:1% 이상 출자하였으므로 김철수씨는 B법인의 특수관계임. ③ A법인과 B법인:A법인은 출자자인 김철수씨(1% 출자)를 통하여 B법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30% 이상 출자)하므로 A법인과 B법인도 특수관계임 쌍방관계에 대한 혼란과 정리 A의 입장에서 B가 특수관계인 경우 B의 입장에서도 A를 특수관계로 보는 것을 쌍방관계라고 하고, A의 입장에서 B만 특수관계로 보는 것을 일방관계라고 한다. 종전에 세법은 특수관계 판정기준이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1991.5.28. 특수관계자의 판정은 쌍방관계에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그 후 많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들이 쌍방관계로 수많은 판결을 내렸고, 국세청 기본통칙도 1985.1.1. 이후 계속 쌍방관계로 해석해 왔다(법인22601-1250, 1986.4.21., 법통 52-87…1, 대법원88누7248, 1991.5.28.). 그러나 최근 대법관들은 세법을 엄격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서 2008년에 수십년간 쌍방관계로 해석하고 판결해 온 것을 뒤집는 판결을 하였다. 세법에 쌍방관계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특수관계는 규정대로 일방관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2008두150, 2011.7.21.). 이 판결에 따라 특수관계 판정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2012년 세법을 개정하여 특수관계 판정은 쌍방관계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국세기본법」제2조 20호). (3) 시가의 판단 ☑ 사례:중요성 판단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억원인 주식을 102억원에 매입하였다. 그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와 상장주식인 경우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시오. ∙ 비상장주식인 경우:차이 2억원은 시가 대비 2%이고, 3억원 미만이므로 중요하지 않음.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가 아님 ∙ 상장주식인 경우 : 고가매입한 2억원은 부당행위부인 대상(차이 불문)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른 세무조정방법 ☑ 사례:부당행위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105억원에 매입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 (6) 주식 양도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이중과세조정 양도가액 -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금액 ☑ 사례:부당행위에 대한 세무조정
앞의 사례에서 대표이사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금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가? ∙105억원 - 5억원(상여처분액) = 100억원(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가액) ☑ 사례:주식의 고가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의 사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20억원에 매입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의 세무조정과 대표이사의 소득세 과세는?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은 11%(양도소득세 10% + 지방소득세 1%)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22%(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분 33%)의 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4조 ① 11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8). 그러나 상여로 소득처분된 부분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의 기본세율(6%~38%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 정도되면 소득이 많아서 소득세 최고세율 38%을 적용받을 것이다. 이 경우 상여처분액에 대한 세금은 약 40% 정도(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5%를 고려하면 소득금액은 95%가 되고,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42.8%이므로 95% × 42.8% = 40.66%)일 것이다. 따라서 소득처분된 부분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1) 기부금의제 ☑ 사례:기부금의제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150억원에 매입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고가매입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세무조정을 하시오. (2) 고가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고가양도의 경우:(대가 - 시가) - Min[시가 × 30%, 3억원] ∙저가양수의 경우:(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원]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부터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중 법 소정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현저히 높은 금액 또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란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에 대하여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⑤・⑥・⑦).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대가 - 시가) - 3억원 ∙저가로 양수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시가 - 대가) - 3억원 (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조정 ☑ 사례: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조정
개인이 법인에게 시가 100억원인 주식을 150억원에 양도한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과 ②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금액을 구하시오. 다만, 법인과 양도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가정하며, 고가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① 증여재산가액 : 50억원 - 3억원 〓 47억원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가액:150억원 - 47억원 〓 103억원 (4)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 유의사항 ① 퇴직임원:임원이 법인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 후에는 그 임원은 그 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은 퇴직한 임원도 퇴직 후 5년간 그 근무했던 법인과 특수관계로 본다. ② 지배주주와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어떤 사람이 30% 이상 출자하여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 본다. 이 경우 퇴직임원도 퇴직 후 5년간은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는 법인세법의 특수관계보다 그 범위가 넓은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 2.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매입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고, 시가를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주식을 매입한 법인에게는 세무상 문제가 없다.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개인이 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저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1조).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도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이가 시가대비 5% 이상이거나 차이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③).
Ⅱ.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 의 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고 한다. 과점주주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했을 뿐인데, 왜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가?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92누11138, 1994.5.24.).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요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제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에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이 증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제7조 ⑤).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과점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이동 과점주주 사이에 지분이 이동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이지만 주주가 아닌 자가 과점주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가? 종전에 지방세당국은 과점주주 사이에서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전체의 지분이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이지만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과점주주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02두1144, 2004.2.27., 대법원2007두10297, 2007.8.23.).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예를 들어, A주주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인이 상법에 따라 다른 주주의 지분 50%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 과점주주인지는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율로 판단한다.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없으므로 A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사람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가? A주주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2010두8669, 2010.9.30., 지방세운영과-3593, 2010.8.1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비과세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⑥). 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②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③「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④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예금자보호법」제36조의5 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⑥「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⑦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과세기준일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때)를 기준으로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지분비율(또는 증가된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가 된 때란 주식 등을 사실상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나, 사실상 취득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사원명부 등에 명의개서한 때를 말한다. 4. 과세대상 지분비율의 산정
☑ 사례:과점주주의 과세범위 사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율의 증가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을 설립할 때 甲이 70%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그 중 30%를 乙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의 지분율은 甲 40%, 乙 30%로 되어 있다. 그 후에 甲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주식을 이전받아 지분비율이 40%에서 70%가 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가?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와 지방세당국의 유권해석을 살펴보자. ① 대법원판례:설립 및 유상증자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서 그 명의만 안○○ 등에게 신탁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07.5.17.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9두21369, 2010.3.11, 대법원2009두8601, 2009.8.27.). ② 지방세당국의 유권해석 :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로 명의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실질주주가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명의신탁해지 관계 서류로 당초부터 명의신탁 이라는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서울세제과-5066, 2012.4.26.). 5.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과점주주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제10조 ④). 과세표준 = 부동산 등의 총가액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 / 주식 또는 출자총수) 부동산 등의 총가액은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시점 현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의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연부취득 중인 재산은 연부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 현재 취득세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지분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된 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해야 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율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다. 다만, 취득한 재산이 사치성 재산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대도시 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통 7-3). 7. 과점주주 취득세의 신고 납부절차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취득세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과점주주가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8. 면세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있어 소재지별로 간주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세정13430-596, 1997.6.9.). 9. 과점주주의 취득세에 대한 회계처리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10. 과세자료의 통보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의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④). Ⅲ.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1. 개 요
상법상 과점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법인이 도산해도 출자금만 날리고 법인의 부채를 변제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법인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수 없는 국세와 지방세를 과점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 요건
법인(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와 지방세징수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제39조 ①, 「지방세 기본법」제47 ①).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제39조 ①, 「지방세 기본법」제47조 ①). 과점주주의 한도액 = 부족액 ×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무의결권주 제외) /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주 제외)) Ⅳ.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집 17-0-4). 이는 주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Ⅴ. 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법인이 주식을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과 파생상품은 부대비용을 더하지 않은 매입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법인세법」제41조 ① 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①). 종전에 법인세법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과 파생상품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나 기업의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1년부터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였다.
-이철재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