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량 유류대관련 궁금증 문의드려요~
1. 법인회사(유통업)에서 업무목적으로 차량매입공제 가능차량 (트럭이나스타렉스9인승이상등)구입후 유류대 및 수리비 발생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 출장을 위해 몇일동안 렌트한 차량 비용은 차종에 관계없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가 가능하다면 렌트차량 유류대도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3.모닝차량을 일정기간 빌려서 (법인명의로 계약서 작성후) 업무시 사용하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가 가능하다면 유류대및수리비도 부가세 공제가능한가요?
3가지 다 비슷한 내용인데 부가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내용이 개념정리가 좀 어렵네요...
영업용이란 택시나 버스등 운수업 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운수업을 제외한 곳의 유류대는 매입세액 공제가능차량 빼고는 다 부가세 불공제인건지? 리스차량도 동일한지?...
쉽게 답변 좀 부탁드려요~^^
카페 게시글
기타 세무회계 상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문의
쑤기
추천 0
조회 137
13.03.24 00:39
댓글 4
다음검색
첫댓글 오랜만입니다 ^^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렌트카업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레토나-밴, 모닝-밴 2 인용 공제○ 화물
모닝 5 인용 공제 ○ 승용 국민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의 구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 공제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상담3팀-363, 2008. 2.20)
일단 원칙은 이렇고요 사안마다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