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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세무사&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카페 게시글
기타 세무회계 상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문의
쑤기 추천 0 조회 137 13.03.24 00: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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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24 14:06

    첫댓글 오랜만입니다 ^^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렌트카업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레토나-밴, 모닝-밴 2 인용 공제○ 화물
    모닝 5 인용 공제 ○ 승용 국민차

  • 13.03.24 14:07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의 구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 공제대상

  • 13.03.24 14:08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상담3팀-363, 2008. 2.20)

  • 13.03.24 14:09

    일단 원칙은 이렇고요 사안마다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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