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ㆍ부실감사’ 저지른 회사ㆍ회계법인 처벌 대폭 강화
금융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를 저지른 회사 임원과 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감법을 위반한 회사의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에게 가해지는 벌금 또는 징역형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경우 관련 회사의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또는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감사 보고서 부실 기재에 대한 처벌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로 크게 오른다.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도 커진다. 귀책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되, 고의적인 부실 감사의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외부감사인은 회사 임원과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도 무거워진다. 그동안은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회계법인에만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내해야 한다.
이밖에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 사항이 금융위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현재는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인들이 과실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