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미수금 채권이 많은 경우]
최근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사업상 미수금 채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우리 나라의 불경기가 더욱 심해지면서 미수금 채권 때문에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장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등의 미수금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소액 소송 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이 더 유용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는 이상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2주 이내에 이를 받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확정되게 되는데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대방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최근의 불경기를 이유로 법인 등의 회생, 파산 신청을 하여 사업상의 채무 또한 탕감받으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가 시작되게 되면 제대로 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이 감지된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빠르기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금채권 만족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빠르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주소보정을 이용하여 상대의 주소를 보정하여 지급명령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액 소송 절차로 해결해야 하기에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증거로는]
사업상의 채권이 생기게 된 원인에 관하여 소명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계약서, 견적서, 해당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내역, 공사대금 지급 기한의 도래 등이, 물품 공급 계약 등의 경우 계약서와 실제로 물픔을 공급한 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다른 사업상 채권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와 실제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2주 이내의 기간에 이의를 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곧바로 재판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후에 조정기일을 통하여 조정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미수금 채권의 만족은]
상대방이 법인이고, 법인에 재산이 얼마 없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을 받아서 상대방 계좌를 압류하게 되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통하여 상대방 대표와 압류를 풀어주는 대신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법인의 재산이 많이 없는 경우라도 많은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이사 개인이 해당 사업 채무에 관하여 부산서면변호사를 통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되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빠르게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다면 상대방 개인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재산명시, 신용조사 등을 통하여 빠르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상 채무의 연체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공사대금 등의 사업상 미수금 채무의 연체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부산서면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시어 지급명령신청의 절차라 필요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최대한의 채권 만족을 얻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상 미수금 채권이 많으시다면 이를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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