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십니까? 경리일을 맡은지 얼마되지않은 초보라 고수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일용직들 8만원 넘는 사람들 갑근세 계산법좀 알고 싶어서요.예를들어 일당이 10000원인사람이 20일을 일했다면 갑근세는 얼마가 되는가요?제가 아는바로는 14,400원인것 같은데 회사마다 조금씩들 달라서요. 부탁드릴께요.... | |
답변 |
박한성 |
일용근로자를 20일 동안 일급 10만원에 고용하여 지급한 경우
1. 총지급액 : 2,000,000 ( = 100,000 * 20 )
2. 근로소득금액 : 100,000 - 80,000 = 20,000 (일용근로자는 1일 8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하며 다른 공제사항은 없습니다.)
3. 산출세액 : 20,000 * 8% = 1,600 (기본세율 8% 적용)
4. 세액공제 : 1,600 * 55% = 880 (산출세액의 55% 적용)
5. 소득세 : 1,600 - 880 = 720
6. 납부할 소득세 : 720원 * 20일 =14,400 [ => \0 ] => 이렇게 해서 \14,400으로 원천징수하시면 안 됩니다. 위의 일용직근로자는 비록 총소득은 \2,000,000이지만 납부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그 이상 근로하게 되면 계속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참고 [일용근로자 세액계산시 주의할 사항]
①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급여를 지급할 때에 계산하는 것이며, 근무기간 중 지급한 급여를 모두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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