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공고
(사)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6년 3월 ∼ 10월(7개월)
▢ 근무시간 : 주 12시간이내 근무(월 48시간)
▢ 보 수 : 월 289,440원 (산재보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15 명(장애인 : 12명 관리자 : 3명)
▢ 모집분야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장애인 : 12명 관리자 : 3명)
▢ 모집기간 : 2016. 02. 16.(화) ∼ 02. 19.(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신청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전일 경우 신청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참여자
(단,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관할세무서에서 발급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수처 :(사)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사무실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6-13 SK빌딩 5층
○ 전화 : 054-278-0113
○ 팩스 : 054-282-0093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포항시나 사)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카페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http://cafe.daum.net/gbpohang)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Tel.054-278-01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 월 16 일
사)경북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장
2016년 미취업사실확인서 및 장기요양미판정 확인서.hwp
2016년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hwp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