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공무원의 성추행,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7월 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산시 공무원 A씨와 B씨가 유관단체 여직원 성추행,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추행-성희롱사건이 불거지자 군산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상태이다. 다른 사건으로는, 군산시 직원이며 모자관계인 공무원(정규직, 계약직)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공무원에 의해 자행되어진 사건에 경악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 A씨와 B씨는 공무원이고, 피해자는 유관단체의 근무자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군산시 감사담당관실등에 신고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유와 경찰고발 하라며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최근 여러형태의 ‘갑질’이 군산시 공무원 조직안에도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추행, 성희롱은 범죄행위이다. 권력과 위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사건은 자칫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로 사건을 끝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당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군 산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문동신 군산시장과 군산시의회의 대책수립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군산시의 수장으로서 폭력민감성, 인권감수성이 발현되어야 한다.
군산시장이 먼저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감수성으로 사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럴 때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를 받고,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엄격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적법한 반응과 강력한 조치로 재발방지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2. 군산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와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양성평등법’에 기초해서 ‘군산시성희롱예방지침’이 자치법규로 되어있고, 직장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와 고충상담원을 두고는 있지만 실효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청원조회식의 연간 1~2회 실시되고 있는 일회성 교육, 대규모 교육으로는 제대로 된 인식개선을 할 수 없다. 이에 집합교육이 아닌 부서별, 직급별, 여성과 남성등 소규모 집중교육 형태로 전 청원과 산하기관까지 실시하기를 바란다. 또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군산시성희롱예방지침 제5조(예방교육) 제 3항에 관련 교육실시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함과 더불어 시민들에게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군산시 ‘직장내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제대로 운영하라.
이번 사건을 보면 군산시 감사담당관실, 성희롱고충창구, 총무과 모두 제 역할을 못했고, 결국피해자가 직접 경찰고발을 하였다. 군산시는 ‘군산시성희롱예방지침’에 의거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고충상담창구가 고충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기구로 운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심리적인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리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라.
군산시 공무원의 아동복지법 위반사건, 장애인 생활시설의 폭행사건, 아동센터 강제추행사건 등 군산시가 관리‧ 감독해야하는 기관들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군산시는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 및 피해자신고 교육으로 피해에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시설관리자(신고의무자)교육을 통해 사건을 미리 예방하고 사건발생시 강력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군산시공무원에 대한 군산시의회의 강력한 견제와 감시역할이 필요하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가 관내 아동청소년,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여타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해이해진 군산시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감시와 견제기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동신 시장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풍(豊)화(和)격(格)의 모토에 맞는 신뢰받는 군산시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문한다. 군산시 사업장을 대표하는 군산시청에서부터 성폭력사건이 근절되고,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체계가 수립‧ 운영되어 공직이 바로 서며, 지역의 사업장에 확대되어 군산시 전체가 폭력이 근절되는 성평등한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군산YWCA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