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장정으로서 16세 이상이면 호패(號牌)를 패용한다. (동반 서반 및 내관 2품 이상인 자는 아패(牙牌)을 패용하고, 3품 이하 및 삼의사(三醫司)로서 잡과에 등과한 자는 각패(角牌)를 패용하며, 생원 및 진사는 황양목패(黃揚木牌 )를, 유품(流品)·잡직·사(士)·서인(庶人)·서리·향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를 패용하며, 공사 천민·가리(假吏)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패용한다. 서울에서는 한성부, 지방에서는 각 해당 관인이 낙인하여 발급한다.
[경국대전] 호전, 호적
호패 號牌
조선 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패. 호패(戶牌)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으로 그 목적은 호구(戶口)를 명백히 하여 민정(民丁)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계급을 명시하여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군역(軍役)·요역의 기준을 밝혀 유민을 방지하고 호적 편성에 누락되거나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호패제는 처음 실시된 14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675년까지 260여 년 사이에 18년 정도만 실시되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호패를 받은 사람은 전체인구의 10∼20%에 지나지 않았으며, 《성종실록》에도 호패를 받은 자 중 실제로 국역을 담당한 양인은 10∼20%라고 되어 있어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설명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사진 : 두산세계대백과엔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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