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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꿈사★9급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
시 ․ 자치구 |
강화군 |
옹진군 | ||||
총 계 |
|
|
195명 |
143명 |
29명 |
23명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
169명 |
124명 |
23명 |
22명 |
간 호 직 |
8급 |
6명 |
1명 |
2명 |
3명 | |
일반행정직 |
9급 |
75명 |
51명 |
14명 |
10명 | |
일반행정직(장애) |
〃 |
5명 |
3명 |
1명 |
1명 | |
세 무 직 |
〃 |
4명 |
4명 |
|
| |
사회복지직 |
〃 |
14명 |
9명 |
2명 |
3명 | |
사회복지직(장애) |
〃 |
1명 |
1명 |
|
| |
전 산 직 |
〃 |
11명 |
11명 |
|
| |
전 산 직(장애) |
〃 |
1명 |
1명 |
|
| |
사 서 직 |
〃 |
1명 |
1명 |
|
| |
일반기계직 |
〃 |
1명 |
1명 |
|
| |
일반화공직 |
〃 |
4명 |
4명 |
|
| |
일반농업직 |
〃 |
1명 |
1명 |
|
| |
일반임업직 |
〃 |
6명 |
5명 |
1명 |
| |
일반수산직 |
〃 |
1명 |
|
1명 |
| |
보 건 직 |
〃 |
1명 |
|
|
1명 | |
일반환경직 |
〃 |
15명 |
11명 |
|
4명 | |
일반환경직(장애) |
〃 |
1명 |
1명 |
|
| |
지 적 직 |
〃 |
16명 |
14명 |
2명 |
| |
지 적 직(장애) |
〃 |
1명 |
1명 |
|
| |
통신기술직 |
〃 |
4명 |
4명 |
|
|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소 계 |
|
13명 |
7명 |
5명 |
1명 |
보건연구(공중보건) |
연구사 |
3명 |
3명 |
|
| |
환경연구(환 경) |
〃 |
1명 |
1명 |
|
| |
가축위생연구 |
〃 |
1명 |
1명 |
|
| |
농업연구(작물) |
〃 |
1명 |
|
1명 |
| |
농촌지도(농업) |
지도사 |
2명 |
|
1명 |
1명 | |
농촌지도(원예) |
〃 |
3명 |
|
3명 |
| |
수 의 직 |
7급 |
2명 |
2명 |
|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
13명 |
12명 |
1명 |
|
일반행정직 |
7급 |
6명 |
5명 |
1명 |
| |
전 산 직 |
〃 |
1명 |
1명 |
|
| |
사 서 직 |
〃 |
1명 |
1명 |
|
| |
일반임업직 |
〃 |
1명 |
1명 |
|
| |
일반환경직 |
〃 |
2명 |
2명 |
|
| |
통신기술직 |
〃 |
1명 |
1명 |
|
| |
별정직 (청소년지도업무) |
7급상당 |
1명 |
1명 |
|
|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직류 |
직급 |
시험과목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간 호 직 |
8급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일반행정직 |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세 무 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 |
사회복지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전 산 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 서 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일반기계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화공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일반농업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일반임업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일반수산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일반환경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지 적 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통신기술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제1회 제한경쟁 임용시험 |
보건연구(공중보건) |
연구사 |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
환경연구(환경) |
〃 |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 |
가축위생연구 |
〃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
농업연구(작물) |
〃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육종학 | |
농촌지도(농업) |
지도사 |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 |
농촌지도(원예) |
〃 |
재배학, 원예학, 토양학 | |
수 의 직 |
7급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일반행정직 |
7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전 산 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 서 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 |
일반임업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
일반환경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 |
통신기술직 |
〃 |
국어,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
별정직 (청소년지도업무) |
7급상당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청소년심리, 청소년정책론 |
※ 과목별 배점비율 : 매과목(20문제)당 100점 만점(객관식 5지 선택형)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3. 1. 1 ~ ’88. 12. 31 |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연구사․지도사․7급 |
20세이상 45세이하 |
’60. 1. 1 ~ ’86. 12. 31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
20세이상 37세이하 |
’68. 1. 1 ~ ’86. 12. 31 |
별정직(7급 상당) |
18세이상 37세이하 |
’68. 1. 1 ~ ’88.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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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의 기준 > |
|
가) 중증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3급 이상인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장애인으로서 위 (1) 이외의 장애인으로서 2급 이상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그 밖의 장애인(경증) : 위 ‘가)’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다. 거주지 제한
2006. 1. 1. 전일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수의직․연구직․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 가능함.
라.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마. 자격증 및 학력제한
구분 |
직 렬 |
직 급 |
자 격 증 및 학 력 제 한 |
자격증 제 한 |
사회복지직 |
9 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 산 직 |
9 급 |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정보기술 )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7 급 |
기사(정보처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 ||
사 서 직 |
7․9 급 |
준사서 이상 | |
지 적 직 |
9 급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이상 | |
간 호 직 |
8 급 |
간호사, 조산사 | |
수 의 직 |
7 급 |
수의사 | |
학력제한 |
보건연구 |
연구사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환경연구 (환 경) |
연구사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가축위생 연 구 |
연구사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
농업연구 (작 물) |
연구사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농촌지도 (농 업) |
지도사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자 | |
농촌지도 (원 예) |
지도사 |
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 |
학력 및 경력 |
별정직 (청소년 지도업무) |
7급상당 |
○ 4년제대학 청소년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소지자 ○ 전문대학의 청소년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청소년지도사 2급자격을 소 지한자로 청소년사업에 관한 행정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공무원 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사업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문화관광부장관이 시행하는 청소년지도사 2급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실무 경력 7년이상인 자 ○ 별정8급 청소년지도업무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자 |
(1) 응시자격기준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자격(면허)증 1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2) 위표에서 연구직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을 전공하고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면접시험최종일 전일까지 석사학위이상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함.
(3) 위표에서 지도직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면접시험최종일 전일까지 졸업예정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이면 응시 가능함.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면접시험최종일 전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이면 응시가능함.
(4) 연구․지도직 응시자의 경우 동일계통 학과의 인정여부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첨서식)를 발급 받아 원서접수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동일학과)가 아닌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위표에서 별정직(청소년지도업무)의 청소년관련학과는 “청소년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복지상담학과”, “청소년문화학과”,“청소년교육상담학과”에 한하며 유사학과의 동일계통학과 인정여부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첨서식)를 발급 받아 원서접수시 제출한 경우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험명 |
원서교부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회공개․제한 경쟁임용시험 |
2. 8(수) ~ 2.17(금) (09:00~18:00) |
2.14(화) ~ 2.17(금) (09:00~18:00) |
필 기 |
3. 9 |
3. 19 |
4. 11 |
면 접 |
4. 11 |
4. 25 |
4. 28 | |||
제2회공개 경쟁임용시험 |
5. 8(월) ~ 5.11(목) (09:00~18:00) |
5.10(수) ~ 5.11(목) (09:00~18:00) |
필 기 |
6 9 |
6. 18 |
7. 5 |
면 접 |
7. 5 |
7. 18 |
7. 21 |
※ 원서교부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함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시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 필기시험 성적문의에 관한 사항(열람기간 및 방법)은 당해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문에 게재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는 임용예정기관별로 교부 및 접수
임용예정기관 |
교부 및 접수장소 |
주 소 (우편번호) |
시 ․ 자치구 |
인천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우)405-750 |
강 화 군 |
강화군 총무과 행정팀 |
인천광역시 강화군(읍) 관청리 163 (우)417-802 |
옹 진 군 |
옹진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15 (우)400-103 |
※ 원서교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2) 우편접수[연구․지도직, 별정직(청소년지도업무)은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상당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후 응시원서와 증빙서류(거주지 증빙서류, 자격요건 증빙서류 사본)를 별도의 큰 봉투에 넣어 등기우송 하여야함
○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3) 단체접수(우편접수 포함)는 하지않음(1인1매만 허용)
(4) 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에 인천광역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천광역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타 기관의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3.5cm×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즉석사진 불가)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7급(연구직․지도직․별정직)은 7,000원, 8․9급은 5,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4) 졸업(학위)증명서 : 연구직․지도직, 별정직(청소년지도업무) 응시자만 해당
※ 동일계열 학과 증명서 제출 : 학과 명칭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 한함(별첨 작성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 참조)
(5) 경력증명서 : 별정직(청소년지도업무) 응시자만 해당
라. 응시자격 확인서류(원본지참)
(1) 자격․면허증 :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지적직, 간호직, 수의직, 가축위생연구직
별정직(청소년지도업무)
(2) 응시연령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전직렬
※ 응시연령 연장대상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확인서류 지참
(3) 거주지 확인서류 제시 - 전직렬
- 주소지응시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2006.1.1.전일 주소변동 사항이 정리된 것)
- 본적지응시자 : 호적초본
※ 주민등록․호적초본은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이면에 주소지 변동사항이 정리된 것
(4) 장애인 확인서류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응시자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을(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하여야 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임.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한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지도직은 제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기관별 ․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소지자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별정직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 야 |
7․8․9급 연구사 지도사 별정직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2)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나) 기술직분야(간호직, 전산직, 지적직, 수의직, 가축위생연구직은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6 참조 )
구 분 |
7급(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 |
8 ․ 9 급 |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 (원본지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함. (최대2개 인정)
※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함.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마. 시험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교육고시팀)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함(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교육고시팀) ☏ 032-440-2530, 440-2534로 문의 바람 (강화군 ☏ 032-930-3233, 옹진군 ☏ 032-880-2102)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청 인터넷홈페이지(www.incheon.go.kr)
→ 살기좋은 인천 → 인천소식 → 채용/시험공고
(붙임)
(대학교용)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인천광역시 공고문(2006. 1.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2006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날인)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대학원용)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인천광역시 공고문(2006. 1.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2006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날인)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1.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대학교 및 대학원 동일 적용)
※ 학과(위) 명칭 일치기준 (예시)
구분 |
우리시 공고문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판정 |
비고 |
보건연구 |
생 물 학 |
생물학 |
학과명 일치 |
원서접수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명공학 등 |
학과명 불일치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 ||
농업연구 |
농 학 |
농학 |
학과명 일치 |
원서접수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
생명자원공학, 농화학, 농업경제학 등 |
학과명 불일치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 ||
농촌지도 |
식품가공학 |
식품가공학 |
학과명 일치 |
원서접수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등 |
학과명 불일치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 ||
별 정 직 (청소년 지도업무) |
청소년학과 |
청소년학과 |
학과명 일치 |
원서접수시 졸업증명서 제출 |
청소년교육학과 |
학과명 불일치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
※ 대학교와 대학원이 다른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작성시 유의사항
○ 연구․지도직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또는 총장 확인이 있어야 함
○ 별정직(청소년지도업무)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학장 또는 총장(단과대학장) 확인이 있어야 함
첫댓글 여기도 한명..광주 인천..한명이라니..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