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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주식회사의 공시란
처음처럼 추천 0 조회 51 09.06.02 09: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주식회사는 일년에 몇번씩

 

감사보고서랑  실적을 주주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3월결산 회사와 12월결산회사의

 

정기공시날이 언제인지...

 

좀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

 

감사보고서랑 실적 공시말고... 다른 의무공시도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3월 결산과 12월 결산회사 말고 다른 결산월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지도요!!

 

 

-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공시'는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에게 알려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기업이 자사와 이해관계가 큰 특정집단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규제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되었고 국내에서도 2002년 11월 도입되었습니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집단에게만 기업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정공시 준수 의무자는 상장ㆍ등록법인, 대리인과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포함),

기업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이나 대리인입니다.


공정공시대상 정보는 장래사업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과 예측, 정기보고서 제출 이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등 영업실적,

수시공시사항과 관련된 중요정보 중 공시의무 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

지주회사의 자회사(자산총액의 5% 이상) 관련 경영사항입니다.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은 증권 투자자문사 투신(자산)운용사, 증권투자회사 선물업자 등 기관투자자가 임직원, 방송 신문 통신 등 언론기관과 임직원(단 보도관련 취재는 제외), 증권정보사이트 등 운용자와 임직원,

주권상장법인 등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예정인 유가증권 소유자입니다.

즉, 위와 같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공시의무 면제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 이행과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 신용평가회사, 제공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등입니다.

기업은 면제대상을 제외한 특정 집단에게 보도자료, 간담회나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기업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즉시 똑같은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공시방법은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기업이 이 같은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협회등록) 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기업공시는 크게 회사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행시장 공시'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시장 공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유통시장 공시에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연결제무제표, 결합제무제표 등을 공시하는 '정기공시'와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시로 공시하는 '수시공시'가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점에 보고하는 공시를 정기공시라고 하고,

수시로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루어지는 공시를 수시공시라고 합니다.


 

 

'정기공시'

경영실적을 알리는 사업보고서는

그 회사의 개황/사업의 내용/재무에 관한 사항/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을 기록/작성한 보고서를 말하며,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각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결산회사는 6월 말까지, 12월 결산회사는 3월 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6월 결산회사는 9월 말까지, 9월 결산회사는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6개월마다 실적을 발표하는 반기보고서는

사업년도가  1년인 상장법인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가결산을 하여

재무상태와 6개월 동안의 경영성과를 요약한 서류를 말하는데

반기보고서는 반기경과후 45일 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결산회사는 11월 15일까지, 12월 결산회사는 8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6월 결산회사는 2월 15일까지, 9월 결산회사는 5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감사사무가 완료된 후 감사자료를 정리하여 감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말합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행한 감사의 내용 및 감사결과로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제시한 재무제표가 회계원칙에 준거하여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을

적정히 표시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을 표명합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회사가 작성·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시공시제도'는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즉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수시공시제도는 상장법인이

증자나 감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발행, 최대주주 변경, 부도, 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회사정리절차개시, 증자결정, 사업목적의 변경, 주권액면분할, 주식관련 사채발행 결정 등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시한(당일/익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 등(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ㆍ주요주주ㆍ계열회사)과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항목별로 거래상대방, 거래내역 등 그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부터 1일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1일 이내에 거래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자진공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회사마다 정기 실적공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공시는 반기와 분기 + 2달 15일 안에는 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1분기 실적공시는 5월 15일까지, 2분기는 8월 15일까지, 3분기는 11월 15일까지, 4분기는 2월 15일까지 발표해야 합니다.

 

물론 실적공시 이후 주주총회를 하고, 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공시는 추후 다시 하게 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의 실적 수치가 주주총회 이후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실을 숨기려다가 밝혀지거나, 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실적공시 의무일을 2월 15일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POSCO, 현대차 등 기업규모가 큰 기업이나 전기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자랑하고 싶은 기업들은 실적이 확정되자 마자 발표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지 못하거나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무더기로 마지막 날에 공시를 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한꺼번에 발표되니 투자자들이 실적하락을 눈치 못챌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공시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록법인결산서류

수시공시

주요경영사항신고, 재무구조변경관련, 기업경영환경변경관련, 대규모손실관련, 채권채무관계변동관련, 투자 및 출자관련, 손익구조변경관련,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사항, 최대주주등과의거래신고

발행공시

유가증권신고(주식, 사채, 주가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파생결합증권, 기타), 소액공모(주식, 사채, 주가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파생결합증권, 기타), 호가주개시스템상의 소액매출신고

지분공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 공개매수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계획/양도등록,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채권유동화계획/양도등록, 수시보고

특수공시

자기주식취득/처분, 신탁계약체결/해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외부감사관련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결합감사보고서

기타공시

금감위등록/취소, 안정조작, 시장조성

 

 

결산법인은 3, 6, 9, 12월이 있습니다. 6월과 9월을 결산월로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남한제지, 신성통상, 남영L&F, 만호제강, 세원정공, 체시스, 서울저축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마크로젠, 서주관광개발, 신민저축은행, 양지사, 유니크, 제이튠엔터, 푸른저축은행, HK저축은행, TPC, 이티맥스

9월

방림, 신영와코루, 금비, 미원상사, 한국슈넬제약, 대한은박지공업, 글로웍스, 보성파워텍, 비티씨정보, 인터엠, 중앙에너비스, 지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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