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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
1000M |
1500M |
(E)3000M |
혼성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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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혼성)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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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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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3000M |
1000M | |
~35 이하 |
○ |
○ |
피트니스 만 참가 가능 |
○ |
○ |
○ |
○ |
첫주자여성, 1단체-1팀만 신청가능 |
최소2인은 무조건 여성 1단체-1팀만 신청가능 | ||
36~45 이하 |
○ |
○ |
○ |
○ |
○ |
○ | |||||
46~55 이하 |
○ |
○ |
○ |
○ |
○ |
○ | |||||
56~ 이상 |
○ |
○ |
○ |
○ |
○ |
○ | |||||
초 등 1~2 |
400M |
남 |
여 |
유 치 |
200M | ||||||
초 등 3~6 |
400M |
남 |
여 |
남 |
여 |
- 우천 시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대회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대 회 규 정
◈ 경기방법
(1) 모든 경기는 오픈 경기로 진행한다.
(2) 계주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유니폼은 팀별로 통일되어야 한다.
(3) 혼성계주경기는 연령 구분 없이 4명으로 한 팀을 구성한다.
(반드시 여1명 이상으로 팀구성)
(4) 모든 경기는 선수1인당 1종목, 계주/팩 포함 3종목까지 출전 가능
◈ 경기운영방법
(1) 500m의 경우 6명 1조원칙으로 한다.
- 2개조인 경우 : 각조 3명씩 결승 진출
- 3개조인 경우 : 각조 2명씩 결승 진출
- 4개조 이상인 경우 : 각조 3명씩 준결승 진출
(2) 1000m의 경우 8명 1조원칙으로 하되, 출전선수가 12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일조로 결승경기를 한다.
- 2개조인 경우 : 각조 4명씩 결승 진출
- 3개조인 경우 : 각조 3명씩 결승 진출
- 4개조인 경우 : 각조 2명씩 결승 진출
- 5개조 이상인 경우 : 각조 4명씩 준결승 진출
(3) 계주 경기는 4팀 1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결승진출자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2~3개조인 경우 : 각조 2위까지 결승 진출
- 4개조 이상인 경우 : 각조 2위까지 준결승 진출
(4) 타선수의 고의적인 파울이 인정될 때 피해 선수는 해당종목의 상위 진출 가능
◈ 순위결정 및 배점
(1) 순위는 전 경기 결승선 통과 순위로 정한다.
(2) 배점은 1위 6점, 2위 5점, 3위 4점, 4위 3점, 5위 2점, 6위 1점으로 한다. 단, 단체전(계주경기)은 1위 18점, 2위 15점, 3위 12점, 4위 9점, 5위 6점, 6위 3점 으로 한다.
(3)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등위집계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되, 등위집계 순위에 있어서는 1등이 우선한다.
(4) 종합점수는 개인참가(1인2점) 포인트를 합산 후 순위결정을 한다.
즉, 참가인원이 많으면 종합점수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 기록순위 규정
- 각 경기종목의 순위 결정은 심판진의 판정, 착순기록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기타사항
(1) 출전선수는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 후 기권을 할 경우 경기시작 1시간 전에 본부석에 통보해야 한다.
(3) 기권자가 다수일 경우는 조편성을 재편성하여 진행한다.
(4) 출전선수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며, 경기 중 고의로 탈모한 경우는 실격처리한다.
(5) 경기 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15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경기도중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또는 과격한 언사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는 해당선수의 경기를 몰수한다.
(7) 참가선수는 헬멧 좌측에 배번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심판의 재량으로 한바퀴 추월 가능성(기준은 추월 5m전방)이 있는 선수는 제외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9) 경고의 누적은 동대회 동종목의 경우 2회 경고는 실격으로 간주하고 동대회의 3회경고는 종목과 관계없이 실격처리 된다. 또한 경고 누적이 3회 이상일 경우 차기 종목에 참가할 수 없다(실격은 경고 2회로 간주한다.)
(10) 각 종목 출반선에서의 부정출발은 개인파울 횟수와 관계없이 3번째 부정 출발 선수를 실격처리 한다. 단, 출발선에서의 파울은 경고(누적)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1) 모든 경기의 결승선(Finish Line)은 통일한다.
(12) 마지막 회수에서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상에서 의도적인 파울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잔여경기 출전을 금지시킨다.
(13) 대회시간은 출전선수 인원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 보험약관
(1) 지병이 있거나 만성질환자(기왕증포함)는 참가가 불가하며, 만일 지병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본대회 주최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경기도중 입은 부상은 단체가입보험 약관내에서 치료하고 운영본부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3) 보험적용 범위는 참가비를 납입한 참가선수에 한하고, 당일 참가신청 선수는 보험가입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