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D(pylorus 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 )
1. 휘플 수술과
PPPD(pylorus 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 ) 수술?
(유문 보존 췌십이장절제술: 췌장의 머리부분을 절제하고
소장과 담관과 췌장을 재건하여 위를 그대로 남겨놓은 수술)
크게 pancreatico duodenectomy(PD)라는 수술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부분 수술의 요지는 췌도와 담도 십이지장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워서 여러 수술방법이 모색되었고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술식이 whipple과PPPD입니다.
췌장두부와 십이지장을 떼는 고전적인 방법이 whipple이고
이와 비슷하지먄 pylorous를 살리면서 PD를 떼면
Pylorous를 preserving하면서 PD를 하게 된겁니다.
암 수술을 위해 배를 열어보니 종양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는상태여서 위는 절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PPPD가 십이지장 유문쪽을 보존하면서 십이지장과 췌장을 절제하는
휘플 수술의 변형된 수술로 보이는데 ...
담도의 위치상, 다른 장기들과 연결되는 길목이기에
여러 장기를 적출/절제하게 되어 수술 부위가 크고,
수술이 10시간 이상 걸리는 큰 수술이 되고,
환자로서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 장기를 건드리는 큰 수술이다 보니 그에 따른 후유증등이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집도의의 기술에 따라 여러 증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암 자체로서만 본다면,
원위부 담도암이 그나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검사일지: 병동간호사 발급신청가능
*1달, 2달 6달, 1년 정기검진
*산정특례에 가입되 병원비
중증 질환자 : 등록암환자및 중증화상환자 : 본인부담 입원,외래 5%(식대 50%)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 : 입원 30일동안 5%(식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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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란?
-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1.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138종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등록체계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 (병원 등록도 가능)
3.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4.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5. 관련문의
-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6. 기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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