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른바 돌연사와 같이 사인이 될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로 등이 유인이 되어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라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참조)
나.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이 급속히 유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되고 망인에게 달리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 9922 판결 등 참조)
【당 사 자】원고(피항소인), 김○○외 1인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광주지법 2000. 12. 7. 선고 99구355 판결
【주 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쪽 5째줄 이하 다. 판단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른바 돌연사와 같이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로 등이 유인이 되어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라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는 평소 건강하였던 만 30세의 남자로서 국가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위 은행 해남지점의 부실채권이 폭증하고 은행이 경영진단을 받게 됨에 따라 사망 당시까지 장기간 시간외 근무 등을 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채권관리업무의 성격상 대인접촉이 많은데다가 위 은행에서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하여 부실채권 회수 목표를 설정하고 채권회수를 독촉함으로써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김○○의 사망은 돌연사로서 사망원인이 되는 기초질병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김○○가 사망 전날 약간의 음주를 한데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이 급속히 유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되고 망인에게 달리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김○○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