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통행
1.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 구분
도로 |
자동차의 종류 |
앞지르기할 때 |
주행할 때 |
편도 4차로 |
승용차,화물차(1.5톤 이하)' 중,소형 승합 자동차(35인승 이하) |
1차로 |
2차로 |
대형 승합차 (36인승 이상) 화물차(1.5톤 초과)' |
2차로 |
3차로 |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3차로 |
4차로 |
편도 3차로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차(1.5톤 이하) |
1차로 |
2차로 |
화물차(1.5톤 초과),특수자동차,건설기계 |
2차로 |
3차로 |
편도 2차로 |
모든자동차 |
1차로 |
2차로 |
2. 고속도로에서의 통행 - 고속도로 통행시 우선순위 : 긴급차 - 승용, 승합차 - 화물, 특수차 - 2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행자등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 긴급자동차 또는 고속도로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 통행을 금지. - 횡단 · 유턴 · 후진을 금지하고, 주차 및 정차도 금지 - 안전띠를 승차자 전원이 착용하고 고장차량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휴대하여야 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이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 주간 : 고장차의 뒤쪽 100m 이상의 지점에 고장차량 표지판을 설치한다. - 야간 : 고장차의 뒤쪽 100m 이상의 지점에 고장차량 표지판을 설치하고 200m이상 뒤쪽 도로상에 불꽃신호를 설치한
다.
4.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버스 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 |
다인승 전용차로 |
3인승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 승합 자동차 |
5. 안전거리 확보 - 시속 100km/h 주행시 100m의 안전거리 확보 - 시속 80km/h 주행시 80m의 안전거리 확보
◐ 안전띠 착용 (출제문항 : 2~3문제)
1. 운전자 준수사항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승객이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 없이 당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2. 일반도로
일반도로에서는 안전띠가 장착된 모든 자동차(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다)의 운전자 및 앞좌석 승차자는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아는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에도 유아 보호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에서와 같이 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만 착용하면 되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4.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5. 안전띠 착용의 예외 - 자동차를 후진시킬 때, - 신체상태의 부적당, - 긴급자동차의 긴급용무, - 우편물 및 폐기물 등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 등으로 운전 중일 때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