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합니다.
우측 맨 아래에 보면 "외국인(건강보험 가입자)의 공단부담금은 기존대로 심평원 청구 후 건보에서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라면 "그럼 외국인(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특수 지원금)은?"이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지침 등이 너무 복잡하고 산더미처럼 누적되어 있어 의사협회 혹은 의사회, 심지어 개원의 분들 대부분이 이런 사각지대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솔직히 오늘까지 전혀 중요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라면 재택치료 전화상담 후 발생한 특수 지원금은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선 지급 후 지자체와 사후 정산하는 내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달리 "건강보험 가입자인 외국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가 5,6,7,8로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환자 본인 혹은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안내가 빠져 있고 이미 약사회는 이 문제를 2022년 4월 초에 파악하여 언론 제보와 함께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일부 조제 프로그램에도 이와 관련한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특수지원금이 내국인 의료보험 자격자의 지급금과 함께 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에 대한 RAT검사/PCR 또는 재택치료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특수 지원금으로써 내국인 의료보험 자격자와 달리
1) 본인부담금(특수지원금)을 면제한 경우 - 의료기관이 필요한 서류(입원 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를 갖춰서 보건소에 신청. |
2) 본인부담금(특수지원금)을 면제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받은 경우 - 필요한 서류(입원 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를 환자 본인이 보건소에 제출해서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정산. |
2022년 4월 17일 까지 일부 의사회 및 관계자들에 의해 이런 상황이 공유되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걸려있는 의료기관이 택할 수 방식은 3가지로 예상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번 이겠죠?
향후 협의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1) 복지부, 심평원, 공단과 의협이 잘 협의를 해서 의원/약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건강보험수급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택치료 및 코로나 검사 등으로 발생하여 특수지원금으로 처리된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지급하고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사후 정산을 한다
2) 기존 정산 원칙대로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특수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소에 직접 작성해서 내고 정산을 받는다.
3) 외국인에게 발생한 특수지원금 본인부담금을 포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