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인테리어공사를하는 사람입니다.(이하 '을'로 표기하겠습니다)
금년 6월 거제도에서 노래방 공사를 하였는데 업주(이하 '갑'으로 표기하겠습니다)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하여 이에 문의 드리고져합니다.
공사금액은 총7,000만원 이었고 중도금까지 6,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금액에 준해서 시설이 정해집니다(저가금액과 고과금액의 차이)
7,000만원에 간판,쇼파,테이블,에어컨등 모두를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평당 100만원도 못미치는 공사였습니다.(실내평수 43평,계단포함하면 50평정도됨.평당 80만원 정도됨)
저같은 업자는 돈에 맞추어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공사가 시작되자 '갑'은 '을'한테 상의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시설을 바꾸고 변경하기를 수십차례에 걸쳐서 하였습니다.이때문에 공사 금액이 턱없이 증가하였고 기간도 늘어났습니다.제가 '갑'에게 추가가 많이된다고 이야기해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무조건 다해달라는 식이었습니다.그래서 저는 6,300만원 정도까지만 공사를 해주고 철수를 하였습니다.철수한 이유는 추가공사를 청구하기위해 그동안 지출된 내용을 정리해서 '갑'과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이에 이틀후 '갑'의 친구(이하 '병'이라 표기합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갑'에게 모든것을 위임 받았으니 자기와 이야기(추가 공사등)하면 된다고 하여 '병'과 약속한 날짜에 장부를 정리해서 설명하고 추가 공사시 지출될 금액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몇일후 '병'에게서 연락이왔는데 자신이 '갑'에게 모든 설명을 다하였고 나머지 추가 공사는 자신(병)과 계약을 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병'을 만나 간판공사부분만 저랑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갑'과 '병'이 진행을한다고 하였습니다.'병'은 간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공사포기각서를 요구하여 이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병'의 사무실에서 간판공사 계약서를 작성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이 불량해보이는 후배를 데리고 와서는 억지로 현장까지 끌고 갔습니다.이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저는 차량에 같이 동승한 '갑'이 눈치채지 못하게 112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파출소에 갔습니다.상기사항을 이야기하고 부산으로 왔습니다.(신변위협을 느낀건 '갑'이 평상시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불량해 보였으며 '병'의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욕을 하고 '병'의 사무실에서 이야기 하자고 해도 데리고온 '갑'의 후배까지 가세하여 목줄을 딴다느니 심한 욕설을하였습니다)
파출소에서 '갑'은 저와 '병'이 작성한 간판공사계약서를 찢었습니다('갑' 저에게 간판공사도 하지 말라고 하여 '병'과 작성한 간판공사계약서에 공사취소를 명기하려하는데 갑자기 찢었음)
오늘 저는 관할 경찰서(부산)에서 저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경찰관은 서로의 이야기가 다르니 대질심문을 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갑'은 저에게 총 6,300만원중 2,500만원 시설밖에 안하고 3,800만원은 하지않았다고 하였음. 이는 근거가 없는 억지입니다)
대질심문 장소가 거제경찰서라고 하였는데 제가 평상시 '갑'에게 들을때는 거제 경찰서에 '갑'이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질문하고져합니다.
가.부산에서 대질심문할 방법은 없는가요?
나.상기내용이 사기죄가 적용이 되나요?
다.적용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가요?
라.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대질심문을 처벌을 받게된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나요?
저는 '갑'에게 절대로 거짖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노부모와 같이 있는 저로서는 불행한 일이 있을까 걱정이됩니다.
불철주야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연락을 간절히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연락처 010-9844- 2256 이메일 sedi0903@hanmail.net 입니다.
첫댓글 국선변호사 신청하셔도 됩니다.